지난해 12월 2일, “전국교통안전일”에 즈음해 전국공안교통관리부문의 통일적 배치로 연길시에서도 “7가지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사출하는 집중행동을 펼쳤다.
“7가지 교통위법행위”에는 과속운전행위, 음주운전행위, 적재량초과 운행행위, 마약흡식 운전행위, 신호등위반행위, 응급차도 점유행위,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 등이 망라되는데 교통경찰부문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위법행위중에서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마구 질주하는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발생하고있다.
4일, 오후 4시 40분경, 연길시 하남가 연변제2인민병원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느고있었다. 이때 한 택시가 들이닥쳤는데 횡단보도를 건느는 할아버지를 보고도 아찔하게 쾌속 질주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5일 오전 8시 30분경, 연길시공원로 공원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느고있었는데 쾌속으로 질주하던 검은색 자가용이 속도를 추호도 줄이지 않고 아주머니와 아이의 곁으로 스쳐지나갔다.
같은날 점심 12시 12분경, 연길시 장백산로 동북아려객운수역 앞에서 두 녀학생이 길을 건느고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택시는 횡단보도를 건느는 학생들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렸다.
차량들이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지날때 행인들에게 길을 양보해주지 않은 현상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다. 하여 행인들은 횡단보도를 건닐때 부득이 무리를 지은 다음 길을 건너야만 했다.
지난해 5월 31일에, 연길시 하남가 연변제2인민병원앞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느던 장녀사가 쾌속으로 질주하는 택시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였다. 교통경찰부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운전수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쾌속운전을 한 사고였다.
5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종합중대 윤송학경찰은 “현재 횡단보도를 지날때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가용운전수와 달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주변상황만 살피고 앞을 유심히 내다보지 않는 경향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교통사고의 발생을 유발할수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행인은 차량앞에서는 약세군체이기에 횡단보도에서는 절대적인 우선권이 있고 횡단보도는 길을 건느는 행인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것인데 적지 않은 운전수들이 횡단보도를 소홀시하여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사고처리절차규정’ 제46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횡단보도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할시 해당 운전수는 사고처리과정에서 전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운전수들은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인이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도 응당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들이 보이면 반드시 정차하고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변일보 권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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