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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양로금쌍규제 정식 페지,직업년금제도 건립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14일 23시05분    조회: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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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일전 국무원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통일적으로 높이고 전국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기준도 재차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일련의 결정은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사회보장체계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이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에서 전면피복, 기본보장, 다층차, 지속가능의 방침을 견지하고 공평성 증강, 류동성 적용, 지속가능성 보장을 중점으로 삼고 현행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의 퇴직제도를 개혁하여 기관사업단위와 분리되고 자금원천의 경로가 많으며 보장방식이 다층차적이고 관리봉사가 사회화한 양로보험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관사업단위는 사회의 통일적 계획과 개인구좌를 서로 결부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며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기본양로금 계산발급 방법을 개혁하고 대우수준과 납부를 서로 련관시키며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고 납부시간이 길수록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구축한다. 기본양로금 정상조정기제를 구축하고 기관, 기업사업단위 퇴직인원과 도시,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금 조정을 통일적으로 계획, 검토한다. 양로보험기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기금안전을 확보한다. 양로보험관계 이전, 접속 사업을 잘하고 인원의 합리적인 류동을 촉진한다. 직업년금제도를 동시적으로 구축하고 다층차적인 양로보험체계를 형성한다. 양로보험 자금조달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대우발급을 확보한다. 사회화 관리봉사를 점차 실행하고 관리봉사수준을 부단히 높인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기업퇴직일군과 도시, 농촌 주민 기본양로금 대우를 조정하는것은 억만 군중의 실제적인 리익과 직접 관계되며 관계범위가 넓고 정책성이 강하다. 국무원은 이같은 일련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의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대세에서 출발하여 령도를 절실히 강화하고 알심들여 조직실시하며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함으로써 민생을 더욱 잘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 안정과 조화를 촉진할것을 각 지구와 각 부문에 요구했다.

우리 나라 기관사업단위 퇴직제도는 1955년부터 시작되였다. 60년 동안 이 제도는 퇴직인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간부대오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의 구축과 발전, 특히는 기업종업원 양로보험제도의 구축, 발전은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량호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대해 제기하였고 사회보험법과 국가 “12.5”계획에서도 상응한 규정을 했으며 일부 지방에서도 시험과 탐색을 진행했다.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깊이있게 연구, 론증한 토대에서 국무원은 전국범위에서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동시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양로보장체계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인력자원의 합리적인 류동과 최적화배치를 촉진하는데 유조하며 기타 종업원과 통일되고 사회화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여 대우격차가 큰 모순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는데 유조하다. 



一图看懂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

편자주:국무원은 1월 14일《关于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을 반포했다. 방안은 기관사업단위도 성진(城镇)직공들과 통일적인 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한다고 명확히 했다.이는 약 4000만에 가까운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양로가 "돈을 내지 않는(免缴费)"시대를 결속함을 의미한다. 개혁후, 공무원 양로대우는 하강되는 것인가? 그들의 양로금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것일가?- 인민넷




养老金双轨制正式废除 建立职业年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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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12月24日,养老“并轨”改革方案已经国务院常务会议和中央政治局常委会审议通过——《国务院关于统筹推进城乡社会保障体系建设工作情况的报告》透露了这一消息,这一改革预计涉及约4000万机关事业单位人员。 (新华社发 大巢/图)

1月14日,国务院发布《国务院关于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简称决定),自2014年10月1日起,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基本养老保险费由单位和个人共同负担。这意味着,养老金双轨制正式废除。

该决定适用于按照公务员法管理的单位、参照公务员法管理的机关(单位)、事业单位及其编制内的工作人员。决定规定,机关事业单位基本养老保险基金单独建账,与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基金分别管理使用。

个人8%+企业20%

根据决定,单位缴纳基本养老保险费(以下简称单位缴费)的比例为本单位工资总额的20%,个人缴纳基本养老保险费(以下简称个人缴费)的比例为本人缴费工资的8%,由单位代扣。按本人缴费工资8%的数额建立基本养老保险个人账户,全部由个人缴费形成。个人工资超过当地上年度在岗职工平均工资300%以上的部分,不计入个人缴费工资基数;低于当地上年度在岗职工平均工资60%的,按当地在岗职工平均工资的60%计算个人缴费工资基数。

个人账户储存额只用于工作人员养老,不得提前支取,每年按照国家统一公布的记账利率计算利息,免征利息税。参保人员死亡的,个人账户余额可以依法继承。

减少的养老金由职业年金弥补

决定显示,机关事业单位在参加基本养老保险的基础上,应当为其工作人员建立职业年金。单位按本单位工资总额的8%缴费,个人按本人缴费工资的4%缴费。工作人员退休后,按月领取职业年金待遇。

“我个人认为,大家不要对这个养老金并轨抱太大希望,从制度上并轨了,不一定能从结果上并轨。并轨后,公务员和事业单位工作人员的退休金未必会变少,企业人员跟他们的退休金差距不一定能缩小。”中国社科院社会政策研究中心秘书长唐钧向《羊城晚报》表示,建立职业年金后,如果所在单位是全额拨款单位,职业年金由财政全额补贴,这是有保障的。“因此,并轨后,公务员的职业年金会在很大程度上弥补养老金的减少。”

已退休人员继续按照原标准发放养老金

决定提出,立足增量改革,实现平稳过渡:对改革前已退休人员,保持现有待遇并参加今后的待遇调整;对改革后参加工作的人员,通过建立新机制,实现待遇的合理衔接;对改革前参加工作、改革后退休的人员,通过实行过渡性措施,保持待遇水平不降低。

对改革实施前已经退休的人员,继续按照国家规定的原待遇标准发放基本养老金,同时执行基本养老金调整办法。机关事业单位离休人员仍按照国家统一规定发给离休费,并调整相关待遇。

对决定实施后达到退休年龄但个人缴费年限累计不满15年的人员,其基本养老保险关系处理和基本养老金计发比照《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人力资源社会保障部令第13号)执行。

对决定实施前参加工作、实施后退休且缴费年限累计满15年的人员,按照合理衔接、平稳过渡的原则,在发给基础养老金和个人账户养老金的基础上,再依据视同缴费年限长短发给过渡性养老金。

本决定实施后参加工作、个人缴费年限累计满15年的人员,退休后按月发给基本养老金。基本养老金由基础养老金和个人账户养老金组成。退休时的基础养老金月标准以当地上年度在岗职工月平均工资和本人指数化月平均缴费工资的平均值为基数,缴费每满1年发给1%。个人账户养老金月标准为个人账户储存额除以计发月数,计发月数根据本人退休时城镇人口平均预期寿命、本人退休年龄、利息等因素确定。

个人账户养老金计发月数表 (中央人民政府网站截图)

南方周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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