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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양로제도 개혁, 다수 인원 대우 증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19일 19시37분    조회: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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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국무원신문판공실은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호효의 부부장은 개혁후 대우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경제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향상될것이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원의 대우수준이 보다 높아지는바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의 거시적면을 언급할 때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제도모식을 개변한것이다. 원래의 제도모식은 단위의 보장모식인데 단위에서 자기의 퇴직인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지금은 사회화제도인바 단위의 인원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두 표준에 따라 돈을 내고 다음 기금이 형성된다. 이 기금이 퇴직인원들에게 지불되는것이다.

둘째, 대우가 기제를 확정하고 혹은 양로금이라 일컫는 계산발급 방법을 고친것이다. 원래의 계산방법은 두개 요소를 참조했는데 하나는 퇴직전의 월로임을 양로금발급 기준수치로 하고 다른 하나는 사업년한에 따른 등급 분할이다. 10년이하, 20년, 30년, 35년…21년과 29년이 구별이 없었다. 개혁후 보험금납부 년한과 납부한 로임으로 계산하는데 납부금액을 많이 내면 대우도 높아지게 했다. 이번에는 매년, 지어 매달까지 세분화했는데 사업인원들의 전체 직업생애에서의 로동공헌을 구현했다. 이는 큰 기제변화이다.

호효의에 따르면 개혁후에 사람들은 대우수준이 낮아지지 말고 경제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대우가 올라갈것을 기대하고있다. 이는 정책고려면에서의 기준점이다. 이 기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 인원들의 대우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되며 적어도 낮아지지는 않는다. 물론 복잡한 상황때문에 매 사람들의 상황이 다를것이다. 때문에 과도기란 조치를 댔다.

《실제적으로, 제때에 보험금을 내면 자기리익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호효의는 말했다.

중국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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