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도합 15가지인데 관련 규률작풍 요구를 재언명한 토대에서 정치규률작풍, 사건처리규률작풍, 사업규률작풍, 생활규률작풍과 렴정규률작풍을 엄숙히 하는 등 면으로부터 금지성 요구를 제기했다.
례하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규정을 어기고 기타 검찰관, 기타 인민검찰원 또는 기타 사업기관에서 처리중인 사건에 간섭하고 사건 당자사를 위해 통사정하는것을 엄금한다. 사사로이 사건당자자 또는 그의 변호인, 대리인, 상소인, 친지와 특정 리익관계인과 만나는것을 엄금한다. 규정을 어기고 사건당사자에게 특정변호사를 추천하여 본인의 사건처리 소송대리인, 변호인으로 삼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바꾸도록 요구, 암시하는것 등을 엄금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 부문의 “제1 책임자”가 솔선수범하여 규률을 집행하고 자각적으로 규률의 제약을 받으며 규률검사감찰부문은 감독책임을 절실히 리행하여 “15가지 금지령” 위반행위를 규률에 따라 단호히 조사처리함으로써 진정 철칙의 힘과 금지령의 위력을 발휘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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