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寶)가 28일 국무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의 류훙량(劉紅亮) 시장규범관리사 사장(司長ㆍ국장)을 고소했다고 신경보(新京報)등 중국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공상총국은 중국 내 기업의 상거래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타오바오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류 사장의 법 집행은 감정적이고 절차가 합당하지 않으며 잘못된 방식으로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지 못한 결론을 내렸다. 이는 타오바오는 물론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공상총국은 지난해 하반기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타오바오의 정품 판매율이 37%로 가장 낮았다고 23일 밝혔다.
또 타아바오는 쇼핑몰 점주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고, 고품질 가짜 휴대전화를 파는 등 위조품 판매가 많으며, 소비자를 오도하는 과장 광고를 했고, 신용평가시스템이 불완전하며, 직원관리 소홀로 단속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등 5가지 문제점도 지적했다. 알리바바와 경쟁하는 징둥닷컴(JD.com)과 식료품 판매 사이트 이하오뎬(1號店)의 정품 판매율은 각각 90%와 80%로 조사됐다.
타아바오의 한 직원은 27일 오후 타오바오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10억 개의 판매 제품 가운데 51개를 표본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으며 개인 판매자들이 파는 수백만 개 제품과 소매업체의 판매 제품의 품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마 회장도 28일 “온라인 가짜 상품은 모든 업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며 타오바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상총국은 타아바오의 소장을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 전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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