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부 통지 하달
[북경=신화통신] 녀성지도간부와 녀성전문기술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중앙조직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당정기관, 인민단체의 정,부 현급, 정, 부 처급 및 이와 상응한 직무차원의 녀성간부 및 사업단위에서 당내사무, 행정관리사업을 책임진 정,부 처급에 상당한 녀성간부와 고급직함을 소유한 녀성전문기술자는 만 60주세에 퇴직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이에 앞서 현, 처급 녀성간부와 녀성고급전문가에 대해 남성들과 같은 년령에 퇴직한다는 정책성규정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집행정황이 각이했다. 이번 통지는 강성요구를 강화하여 기존의 정책시달을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통지는 "일률화"하지 않고 정책면에서 "여지"를 남겼다. 즉 상술한 녀성간부와 고급직함을 소유한 녀성전문기술자가 본인이 신청하면 만 55주세때 자원퇴직할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만 60주세의 고급직함 녀성전문기술자가 사업의 수요로 퇴직년령을 연기해야 할 경우 의연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연변일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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