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공업과정보화부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새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과 선박에 한해 차량선박세를 면제하게 되며 에너지절감형 차랑과 선박에 한해서는 차량선박세를 50% 삭감하게 된다.
세 부서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에너지절감형, 새에너지 사용 차량과 선박에 한해 차량선박세 우대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새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과 선박의 차량선박세를 면제하게 된다. 차량선박세 면제정책을 향수하는 새에너지 차량은 순수전동상업용차량, 배터리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상업용차량을 포함한다. 순수전동 승용차와 연료전지승용차는 차량선박세 징수 범위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차량선박세 면제정책을 향수하는 새에너지 사용 선박에 관한 표준은 별도로 작성될 예정이다.
통지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과 정부화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정책을 향수하는 에너지절감형, 새에너지 사용 차량 차종 목록”(이하 “목록”)을 발부할 계획이다.
통지에서는 또 통지가 발부된 후 “목록”에 기입된 에너지절감형과 새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일 경우 “목록”이 공시된 일자부터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정책을 향수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목록”이 공시된 후 취득한 에너지절감형, 새에너지 사용 차량은 첫패, 두번째 패 “목록”에 부합되지만 “목록”에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우대정책을 향수하지 못한다. “목록”이 공시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첫패, 두번째 패 “목록”에 기입된 에너지절감형, 새에너지 사용 차량은 양도여부를 막론하고 차량선박세 감면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향수할수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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