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발 중국뉴스넷소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일전에 “주택양도 수속비, 상표등록수리비 등 부분적 행정사업성 수금표준을 낮출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부분적 행정사업성 수금표준을 낮춤과 아울러 년특허료 감납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의 주택양도수속비 등 12가지 수금항목표준을 낮추고 년특허료 감납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 약 40억원을 경감할수 있게 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올해 10월 15일부터 주택도시농촌건설, 공상, 농업, 민항,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 림업 등 6개 부문의 12가지 행정사업성 수금표준을 낮춘다. 여기에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문의 투택양도수속비, 공상부문의 상표 등록수리비, 농업부문의 식물신품종 보호권비 등, 민항부문의 민용항공기 국적등록비와 민용항공기 권리등록비, 신문출판라디오영화텔레비죤부문의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 신청비와 소프트웨어등록증서 제작비, 림업부문의 식물신품종 보호권수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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