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성혜): 기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한창 여러 지역에서 기업등기말소개혁시점을 펼치고있다. 각 지역의 시점방안이 관련 서류의 원칙에 부합되기만 하면 기업등기말소시점사업을 직접 펼칠수 있는데 시점실시방안을 공상총국에 보고하여 서류등록만 하면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상사제도개혁의 심화에 따라 기업비준허가의 문턱이 낮아졌고 “출생증명”도 떼기 쉬워졌다. 그러나 기업등기말소는 기업, 투자인 및 관련권리인들의 권익보호와 관계되기에 등기말소의 “사망증명”을 수속할라치면 여전히 번거롭다. 올해 상반기, 공상총국에서는 상해시 포동신구, 강소성 염성시, 절강성 녕파시, 광동성 심수시를 선택, 조직하여 미개업기업, 무채권채무기업에 대해 간편등기말소 시점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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