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형법개정안(9)” 실시전의 엄중한 탐오부패범죄도 종신감금할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일 15시57분    조회:200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천 라사): “2015년 10월 31일 전에 탐오, 수뢰 행위를 실시하고 죄행이 극히 엄중하며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죄와 형의 상호 적응원칙을 구현하지 못하여 개정한 뒤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그 사형집행유예 2년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여 감형, 가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벌이 그의 죄행과 맞먹을수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징벌이 그의 죄행과 충분히 맞먹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포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9)’ 시간적효력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규정된 내용이다.

형법개정안(9)이 8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한 뒤의 형법 제383조에는 탐오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정상 등 상황에 따라 동시에 그의 사형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며 감형과 가석방하지 못한다고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범죄를 실시했거나 직업이 요구하는 특정의무에 어긋나는 범죄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하여 개정한 뒤 형법 제37조 가운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기간,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여러가지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죄중에 유기징역과 구역형, 유기징역과 관제 또는 구역형과 관제를 선고받아 수죄병과할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한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모욕, 비방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고소했으나 증거제공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 전에 실시한 형법 제264조 제1항에 규정된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 위협공갈을 받아 고소할수 없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였고 타인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여 부정행위기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국가기밀불법획등죄, 간첩전용기재 불법생산, 판매죄 또는 국가기밀 고의루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284조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형벌이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인장 위조죄 또는 증언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307조중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한데 대하여 개정전 형법에 따라 사기죄, 직무침점죄 또는 탐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이 해석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사회의 관심을 받고있는 인구와 산아제한법 수정초안이 21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심의에 상정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한개 가정의 2자녀 제도가 양력설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됨을 표시한다.  수정초안은 인구와 산아제한법 제18조 제1조목을 국가에서는 한쌍의 부부가 2명의 자...
  • 2015-12-23
  • 중국서 천문학적 규모 잇단 금융사기…피해자 속출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에서 6조∼13조 원대에 이르는 금융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소식통을 인용, 판야(泛亞) 금속거래소 설립자인 산주량이 이미 구속됐을지 모른다며 "윈난...
  • 2015-12-19
  • 한 영국인 여성이 새로 산 양말 속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남성의 구조요청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루스’(Luce)라는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한 장의 중국어 편지 사진을 올린 뒤 “아버지가 ...
  • 2015-12-14
  • 바닷가에서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억지로 붙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몰상식한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인민망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윈난성 쿤밍시의 호수(하이껑공원)에서 바다갈매기를 구경하던 몇몇 관광객이 더 생생한 ‘인증샷’을 위해 갈매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억지로 ...
  • 2015-12-14
  •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 하늘을 짙게 드리운 악성 스모그를 패러디한 가공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있다.   최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등 온라인에는 자욱한 스모그에 숨어버린 유명 건축물들의 존재를 선으로 그린 사진이 화제가 되고있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는 이 사진들에는 천안문...
  • 2015-12-03
  •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시(鷄西)시의 한 탄광에서 화재가 발생, 2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FP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화재는 20일 밤 11시(현지시간)께 국유 석탄기업인 헤이룽장 룽메이(龍煤)광업그룹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발생했다고 신화는 전했다. 사고 당시 탄광 안에는 광부 38...
  • 2015-11-21
  • 8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의 해혼후(海昏侯) 옛 무덤에서 오수전(五銖錢, 중국 한무제(漢武帝) 시기에 쓴 돈) 200만개, 무게15t에 달하는 동전이 발견됐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100만위안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넷
  • 2015-11-09
  •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7천만 빈곤인구가 2020년 중등 생활 수준의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쉬사오스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은 4일, 국무원 뉴스판공실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빈곤퇴치를 위해 맞춤형 빈곤구제와 맞춤형 빈곤탈출 조치를 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쉬사오스 국가 발전 및 개혁위...
  • 2015-11-09
  • 북경 11월 1일발 인민넷소식: 국무원 법제화 판공실은 일전 사회에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기초한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 조례(심사원고)”를 공포하였는데 수정예정인 조례는 의료분쟁에서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는것을 강화하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것을 강조했으며 관련 처리...
  • 2015-11-02
‹처음  이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