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형법개정안(9)” 실시전의 엄중한 탐오부패범죄도 종신감금할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일 15시57분    조회:19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천 라사): “2015년 10월 31일 전에 탐오, 수뢰 행위를 실시하고 죄행이 극히 엄중하며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죄와 형의 상호 적응원칙을 구현하지 못하여 개정한 뒤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그 사형집행유예 2년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여 감형, 가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벌이 그의 죄행과 맞먹을수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징벌이 그의 죄행과 충분히 맞먹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포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9)’ 시간적효력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규정된 내용이다.

형법개정안(9)이 8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한 뒤의 형법 제383조에는 탐오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정상 등 상황에 따라 동시에 그의 사형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며 감형과 가석방하지 못한다고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범죄를 실시했거나 직업이 요구하는 특정의무에 어긋나는 범죄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하여 개정한 뒤 형법 제37조 가운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기간,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여러가지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죄중에 유기징역과 구역형, 유기징역과 관제 또는 구역형과 관제를 선고받아 수죄병과할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한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모욕, 비방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고소했으나 증거제공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 전에 실시한 형법 제264조 제1항에 규정된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 위협공갈을 받아 고소할수 없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였고 타인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여 부정행위기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국가기밀불법획등죄, 간첩전용기재 불법생산, 판매죄 또는 국가기밀 고의루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284조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형벌이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인장 위조죄 또는 증언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307조중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한데 대하여 개정전 형법에 따라 사기죄, 직무침점죄 또는 탐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이 해석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여자 연예인 수십명에게 약을 먹여 성관계를 맺고 몰래 음란영상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계모를 임신시켜 파문을 일으킨 타이완(台湾)의 재벌 2세가 징역 79년7개월을 선고받았다. 타이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고등법원은 2일 열린 리쭝루이(李宗瑞) 성범죄 사건 2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 2014-09-03
  • 중경시(重庆市)에 지난 사흘간 내린 폭우로 10명이 죽고 25명이 실종됐다. 중경시민정국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중경시에 지속적인 폭우가 내려 운양(云阳), 봉제(奉节), 만주(万州) 등 12개 현(县) 지역에서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5만5천명의 리재민이 발생했으...
  • 2014-09-03
  •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는 8월 31일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건 170건을 통보했는데 이 사건들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조사처리한 사건들이다. 이는 이 사이트가 근자에 련속 네번째 주 집중통보한것으로 된다. 사건은 주로 공금관광, 공금으로 쇼핑카드 구입, 규정...
  • 2014-09-02
  • 자고로 중국의 실크로드, 도자기와 차잎 등 물산은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서부로 유럽에까지 닿아 연안 각국의 경제무역왕래를 활성화시켰다. 오늘날 습근평주석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할데 관한 제안을 내놓으면서 각국 여론과 전문가, 학자들의 열렬한 토론을 이끌어냈다. 유구한 력사 고대의 해상...
  • 2014-09-02
  • 중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는 상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지도 서비스업체인 가오더(高德)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는 평균 교통체증 지연시간 지수가 2.16을 기록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로 나타났다. 교통체증 지수는 외출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
  • 2014-09-02
  • 최고인민법원은 “공상(工伤)보험행정안건을 심리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규정”을 출범시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엔 공상보험인정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돌출하게 로동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였다. 규정은 공상인정가운데의 “사업원인, 사업시간과 사업장소”, “사업으로 외출기간&rdqu...
  • 2014-09-01
  •  일전, 중공중앙은 바인초루동지를 길림성당위 서기로 임명하고 왕유림동지가 더는 길림성당위 서기, 상무위원, 위원 직무를 맡지 않으며 별도로 임용한다고 결정했다. 신화사
  • 2014-09-01
  • 과거 20년간 실시된 《전국 서장 지원》과정에서 약 6000명의 지원간부와 전문기술요원이 투입됐고 루적지원금이 260억원에 달해 서장의 경제와 사회가 크나큰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서장지원 20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장자치구 조직부 왕봉조(王奉朝)부부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성, 시(서장업무를 맡지 않게 된...
  • 2014-08-28
  • 중국 해군이 27일 산동(山東)성 위해(威海) 류공도(劉公島) 인근 해역에서 갑오(甲午)전쟁 120주년 해상 추모제를 거행하고 갑오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북양(北洋)해군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오승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관이 추모제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60여년의 발전을 통해 현재...
  • 2014-08-28
  • 중앙재정 24억원 조달 재정부에서 22일 공개한 소식에 따르면 중앙재정에서는 최근 봉사업발전 전문자금 24억원을 조달해 길림, 산동 등 8개 성에서 시장화 방법으로 양로봉사산업 시점을 발전시키는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자가 재정부 경제건설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시점은 주로 중앙재정의 “지레대” 역할...
  • 2014-08-27
‹처음  이전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