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형법개정안(9)” 실시전의 엄중한 탐오부패범죄도 종신감금할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일 15시57분    조회:194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천 라사): “2015년 10월 31일 전에 탐오, 수뢰 행위를 실시하고 죄행이 극히 엄중하며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죄와 형의 상호 적응원칙을 구현하지 못하여 개정한 뒤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그 사형집행유예 2년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여 감형, 가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벌이 그의 죄행과 맞먹을수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징벌이 그의 죄행과 충분히 맞먹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포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9)’ 시간적효력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규정된 내용이다.

형법개정안(9)이 8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한 뒤의 형법 제383조에는 탐오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정상 등 상황에 따라 동시에 그의 사형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며 감형과 가석방하지 못한다고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범죄를 실시했거나 직업이 요구하는 특정의무에 어긋나는 범죄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하여 개정한 뒤 형법 제37조 가운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기간,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여러가지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죄중에 유기징역과 구역형, 유기징역과 관제 또는 구역형과 관제를 선고받아 수죄병과할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한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모욕, 비방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고소했으나 증거제공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 전에 실시한 형법 제264조 제1항에 규정된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 위협공갈을 받아 고소할수 없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였고 타인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여 부정행위기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국가기밀불법획등죄, 간첩전용기재 불법생산, 판매죄 또는 국가기밀 고의루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284조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형벌이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인장 위조죄 또는 증언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307조중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한데 대하여 개정전 형법에 따라 사기죄, 직무침점죄 또는 탐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이 해석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축구 뿐 아니라 농구, 권투, 수영, 등산 등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경기를 자주 즐겨보는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5일 난징(南京)에서 열리는 '제2회 청소년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선수...
  • 2014-08-18
  • 16일 14시 10분에 귀주성 “8.10”텐넬 붕괴사고로 갇혔던 13명 로동자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구조되였다. 초보적인 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건강상황은 량호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0일 오후 7시 50분경에 귀주성 석천현 경내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한 텐넬이 붕괴되여 넨텔에서 작업하던 로동자 13명이 갇혔...
  • 2014-08-18
  • 16일 내몽골 자치국 규률검사위원회가 전한데 의하면 훅호트시 전직 시장이였던 탕애군이 엄중한 규률위반과 법률위반행위로 지금 조직의 조사를 받고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조글로미디어
  • 2014-08-18
  • 흑룡강 계서 “8.14” 탄광 침수사고 구조지휘부가 전한데 의하면 배수능력이 증가됨에 따라 갱의 수면이 신속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구조작업은 밑바닥 훑기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황이 엄중하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작업이 어려운 형편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구조작업은 계속 신속히 진행되고있다. 지난 1...
  • 2014-08-18
  • 17일 오전 제2회 하계 청년올림픽경기대회 철인 3종목 경기가 남경 현무호 강변에서 펼쳐졌다. 오스트랄리아 부리타니다돈 선수가 59분 56초의 성적으로 녀자 결승경기 우승을 따내 이번 청년올림픽경기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바흐 주석을 비롯한 이들이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 2014-08-18
  • 국가지진대 사이트가 관측한데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8월 17일 오전 6시 7분 운남성 소통시 영선현에 진원깊이가 7킬로메터에 달하는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운남성 지진국에 따르면 운남성 소통시 영선현에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후 중앙의 지도자들과 운남성 당위원회, 성정부, 중국 지진국 지도...
  • 2014-08-18
  • 흑룡강성 청급 이하 관원 회계 감사서 지도자 책임 문제 자금 21억원 사출    12일 열린 흑룡강성 제12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흑룡강성회계감사청 사청금청장은 흑령강성정부의 위탁을 받고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2013년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지에 대한 회계 감사 상황을 보고했다. 2013년 전 성...
  • 2014-08-15
  •    (흑룡강신문=하얼빈) 추석명절을 한달간 앞두고 상가들에서 추석선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기위)는 미리 추석선물 바람을 단속하는 서막을 열었다.   8월 10일 중앙 기위 감찰부 사이트는 공금으로 월병을 사서 선물하는 등 "사풍"문제를 제보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각 ...
  • 2014-08-14
  • 중앙규률위원회 사이트는 11일 오전 10시 35분에 첫번째로 “흑룡강성 수화시정협 원 부주석 왕군의 당적공직 제명”이란 소식을 공포하고 오후 18시 53분에 “신강록화위원회 부주임 팽진화의 당적공직 제명”이란 소식을 공포하였다. 9시간도 채 안되는 사이에 10건의 사건을 공포하였다. 지난 7월에...
  • 2014-08-14
‹처음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