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일발 인민넷소식: 국무원 법제화 판공실은 일전 사회에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기초한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 조례(심사원고)”를 공포하였는데 수정예정인 조례는 의료분쟁에서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는것을 강화하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것을 강조했으며 관련 처리조치, 의료관련 위법범죄 제지, 정상적인 의료질서 수호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이번 심사고에서 의료분쟁처리는 인민중재 경로를 증가하고 의료분쟁민사처리의 3갈래 경로를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병원과 환자간 협상, 인민중재, 사법소송이다. 사법실천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환자측 당사자가 제출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과 환자 량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마땅히 인민중재, 소송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의료분쟁처리를 병원안에서부터 병원밖으로 인도했다.
이외 국제적으로 동일업종에서 평가하는 통용방법에 따라 위생업계는 의료사고에 대해 인증을 진행하여 행정처리의 중요의거로 한다. 10여년래 의료사고 기술감정사업은 이미 점차적으로 성숙된 감정체계를 형성하였고 수정예정인 새 조례는 계속하여 이 체계를 사용하여 의료사고 구성여부와 사고등급분류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다. 엄격하고 전문적인 동일업종 평가는 효과적으로 림상의학의 과학발전을 추진할수 있고 의무인원이 림상사업에서의 우려를 줄일수 있다.
관련 단위와 각계 인사는 2015년 11월 30일전까지 중국정부법제정보넷, 편지, 전자메일 등 방법으로 심사원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