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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장 추진 원인이 양로금부족때문인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4일 08시07분    조회: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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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1월 20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는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현재 퇴직년령 연장문제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하고있는데 퇴직년령연장방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과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균형시킬것이라고 한다.

왜 퇴직년령을 연장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연장하는가? 퇴직년령연장의 원인이 양로금족때문인가? 모두가 관심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왜 퇴직년령을 연장하려고 하는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장 윤울민(尹蔚民)은 올해 두 회의 기간 현행의 퇴직년령정책은 전세기 50년대 초기에 확정한것인데 그때 우리 나라 인구의 예기수명은 50살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정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사람의 예기수명은 이미 70여살에 달해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인구로령화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하였으며 로동력공급형세가 준엄하다.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우리 나라 60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6%에 달하게 된다. 현재 직원양로보험의 부양비례는 3.04:1로서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하는것인데 2050년에 가면 이 비례가 1.3:1로 하락하여 1.3명이 한사람을 부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퇴직년령을 연장하는것은 각국이 인구로령화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1989년부터 세계의 170개 국가가 퇴직년령을 연장하였다.

이외, 많은 전문기술일터에서 50, 60세의 인원은 한창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성숙된 단계에 처해있는데 이런 고급인력자원의 대체탄력성도 비교적 낮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빨리 퇴직하면 인력자본에 대한 거대한 랑비이다.

실제적으로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의 퇴직년령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가 모두 65세, 67세인데 이에 비해 우리 나라 평균퇴직년령은 55세도 되지 않아 세계에서 퇴직년령이 가장 이른 국가로 되였다.

점진적퇴직년령이란 무엇인가?

점진적퇴직년령정책은 세계 각국 특히 일부 발달국에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정책이다. 도대체 무엇을 "점진적"이라고 하는가? 바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법적퇴직년령을 높이는 목표에 도달하는것을 말한다. 비록 절주의 빠르고 느림이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것이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설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개괄할수 있는데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점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것이다". 즉 매년마다 퇴직년령을 몇달씩 연장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후 법적퇴직년령에 도달시키는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정책이 실시될 때 이미 원래 퇴직해야 할 년령에 도달했다면 가장 가능하게는 원래 퇴직년령의 기초에서 수개월만 연장될뿐일것이다.

언제 퇴직연장정책을 실시하는가?

소개에 따르면 퇴직연장정책을 실시하기전 먼저 방안을 공포하고 적어도 5년후에 실시하여 모두에게 심리적인 예기를 준다고 한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일전의 구상과 계획에 따르면 퇴직연장정책은 아직도 제정, 공개적 의견수렴, 중앙에 보고, 공포 등 여러가지 절차가 남았으며 공포된후에도 몇년간의 완충기를 거쳐야 되기에 이 몇년간 퇴직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압력이 되지 않는다.

퇴직연장이 우리의 양로금발급에 영향을 줄가?

윤울민은 일전 양로보험금 미래의 수지균형은 확실히 거대한 압력에 직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종업원양로보험은 성급에서 총괄하기때문에 지역간에 불균등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명확한것은 양로보험은 현재 총제적운행이 안정적인바 "모두의 양로가 보장되여있다". 기업종업원의 양로보험이든지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이든지 모두 수입이 지출보다 크기에 대우의 발급을 확보하였을뿐만아니라 조금 나머지까지 있다고 한다.

올해 10개월간의 수치를 례로 들면 전국기금총수입은 총지출 2100여억원을 초과했고 대다수 성의 기금 루적결여액은 8개월 이상의 기금지불액을 초과했기에 현재 양로보험대우지불을 확보할수 있다.

어떻게 양로금수익을 보장할것인가?

2014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기업종업원 양로보험 루적수입초과액은 3.06억원이고 도시농촌주민 양로 루적수입초과액은 3843억원이다. 하지만 양로금의 평균수익률은 2.3%밖에 안되였고 여러 해 동안 물가인상보다 낮은 수준이였으며 아주 큰 가치하락의 위험에 직면하여있다. 이렇게 큰 액수의 자금에 대하여 어떻게 가치 보증 및 증가를 보장할것인가?

올해 6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는 련합으로 "기본양로보험기금투자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전면적으로 "양로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조치를 해제했고 경내 투자의 전제하에서 양로투자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예전에는 은행에 저축하거나 국채를 샀다면 지금은 상장되여 류통되는 증권투자기금, 주식, 주주권, 주가지수 선물 등 모두 살수 있게 되였다.

실제적으로 일찍 광동성에서 이미 시도하였다. 2012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광동성 정부의 위탁을 받고 전국 사회보장기금리사회가 책임지고 광동성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잔액 1000억원을 투자운영하였는데 2013년의 수익률이 6.2%에 달해 동시기 2.6%의 통화팽창률을 이겼다.

동시에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의 징수면적을 확대하고 기초양로금 전국 총괄을 실행하여 여러 차원의 양로보험체계 발전을 다그쳐 계속하여 양로금의 지지능력을 증강하게 될것이다.

어떻게 양로보험금의 안전을 확보할것인가?

양로금이 시장에 진입하고 다원화, 전문화 투자를 실현한후 또 어떤 네티즌들은 "이렇게 하면 위험이 너무 크고 결손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걱정하고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대변인 리충은 양로보험금은 군중의 “목숨줄”이기에 양로금의 절대적안전을 확보하는것은 시종일관 가장 첫번째로 고려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첫째, 국가는 여러가지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하고 사회보험기금을 재정전문계좌에 저축하여 수입과 지출을 각각 관리하고 전문금액을 전용하여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침범하거나 돌려쓰지 못하게 한다. 일단 사회보험기금을 침범하거나 돌려쓰는 행위가 발견되면 발견하는족족 조사, 처리하여 여러가지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성과 완전성을 보장한다.

둘째, 투자행위에 대하여 관리기관, 자산배치책략, 정보공시제도 등 면에서도 전방위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확실하게 위험과 수익을 균형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정은 또 "레드라인(红线)"을 설정하였는데 주식투자, 주식기금, 혼합기금, 주식형 양로금 제품의 비례가 모두 합쳐 기금 순자산가치의 30%를 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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