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룸메이트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하급심을 확정했다.
지난 9일 중국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이 린썬하오(林森浩)에게 사형을 선고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승인하는 통지서를 이날 그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중국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의과대학원생인 린씨는 지난 2013년 3월, 기숙사 정수기에 독극물을 풀어 이를 마신 룸메이트 황(黃)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푸단대학 부속 중산(中山) 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씨는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치사량에 미치지 않는 약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린씨가 황씨와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린씨는 작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 1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최고인민법원까지 올라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례적으로 재심리에 착수했지만, 결국 하급법원의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린씨의 아버지에게 11일 이전에 아들을 면회하라고 통보했다. 변호인은 고의 살해 의도가 없었고,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달한다며 사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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