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관심을 받고있는 인구와 산아제한법 수정초안이 21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심의에 상정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한개 가정의 2자녀 제도가 양력설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됨을 표시한다.
수정초안은 인구와 산아제한법 제18조 제1조목을 국가에서는 한쌍의 부부가 2명의 자녀을 출산하는것을 권장한다고 수정했다. 그리고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은 자녀 재생육을 요구하여 배치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과 자치구, 질할시 인민대표대회이거나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규정한다고 수정했다.
수정안 초안은 또한 산아제한 장려 보장 등 배합제도에 대해 조정 완비화 했다. 그가운데서 늦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부부와 독신자녀 부모를 장려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생육정책에 부합되는 부부는 생육휴가를 연장하는 장려나 혹은 기타 복지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지였다. 그리고 부부는 반드시 산아제한 기술봉사지도를 받아해야 한다는 조목을 삭제하고 부부는 자주적으로 피임 절육조치를 선택할수 있으며 적령생산 군중들의 산아제한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게 하였다.
이밖에 이번에 수정한 법률은 의료기구의 인류보조생식기술허가 등 내용을 법률규정에 넣어 법률책임 조목을 상응하게 수정하고 완비화 했다.
중앙인민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