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3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8차 당대회 이래 전국 법원계통에서는 당작풍렴정건설을 참답게 실시해 무려 270명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18차 당대회 이래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에서 "한개 사건 이중 조사"책임추궁기제 구축을 적극 추동함과 아울러 책임추궁을 엄하게 하여 당작풍렴정건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이 각급 인민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달되도록 촉구하였다.
불완전한 집계에 따르면 문책단서의 원천으로부터 보면 "한개 사건 이중 조사"로 책임을 추궁받은 사람은 217명으로 총수의 80.4%를 차지하고 기타 경로로 책임을 추궁받은 사람은 53명으로 19.6%를 차지했다. 문책대상으로부터 보면 각급 법원의 당조서기와 원장이 42명, 기타 지도부 성원이 121명, 부문 책임자가 72명, 법원 규률감찰 간부가 8명이다. 책임추궁방식으로부터 보면 54명이 비판교양을 받고 21명이 조직처리를 받았으며 213명이 당정규률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18차 당대회 이래 최고인민법원은 선후로 두번에 걸쳐 책임을 추궁당한 13명의 법원 원장과 관련 지도간부의 관련 정황을 사회에 공개, 통보함으로써 광범한 법원 지도간부의 책임의식을 일층 증강했다.
당작풍렴정건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의 전면적인 시달을 추동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최근에 "당작풍렴정건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 추궁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였다.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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