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2일발 인민넷소식: 최근, 시트립사이트를 통해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한후 항공회사에 의해 무효로 판정되여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사건이 한두사례가 아니라고 한다. 1월 7일 발생한 려객이 시트립에서 산 비행기표가 다른 사람의 마일리지로 바꾼 비행기표로 인정되여 공항에서 취소되고 심지어 조사받은 사건외, 1월 9일 또 한 려객은 시트립에서 성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한후 항공회사에 의해 무효비행기표 번호로 인정되여 비행기 탑승을 거절받았다. 이 두차례 사건에 대해 시트립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급처의 규정위반 조작 혹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회답했으나 대중들의 의혹을 받고있으며 시트립에서 믿을수 있는 표를 살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시트립측: "마일리지로 바꾼 비행기표", "무효비행기표 번호" 모두 공급처의 잘못이다
유관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1월 7일, 일본 동경에서 일을 마친 부씨 남성은 당일 저녁의 비행기를 탑승하고 북경으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일본 공항에서 체크인시 공항인원은 그가 시트립에서 예약한 비행기표가 마일리지로 바꾼 표이며 이미 취소되였다고 통지했다. 시트립 콜센터에 문의한후 대방은 부씨에게 다른 한장의 비행기표를 제공했으나 공항인원은 이 비행기표는 일본의 한 승객의 마일리지로 바꾼것이며 적립카드 소지자 혹은 그의 가족이 아닌이상 사용할수 없다고 표시했다. 이에 부씨는 항공회사의 조사까지 받았다.
시트립측에서는 공급처의 규정위반 조작으로 사사로이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바꿨으며 이로 인해 려객이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한데 대해 사과를 표시했으며 비행기표 전액을 돌려주는 동시에 부씨에게 상응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출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일째 되는 1월 10일 저녁 시트립 사용자 리묘는 시트립에서 가짜비행기표 번호를 구매획다고 폭로했다. 리묘는 2015년 12월 24일 친구에게 북경-삿포로 왕복 비행기표를 주문했으며 주문이 완성되였다고 나타났다. 그의 친구는 1월 9일 체크인시 공항측에 의해 무효표로 인정되였다. 시트립 콜센터와 소통이 안되자 친구는 림시로 표를 구매하여 비행기에 올랐다. 그후 리묘는 "왜 내가 산 표가 무효표인지"에 대해 항공회사에 조사한 결과 "시스템에 이 표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항공회사 예약번호"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회사가 확실히 이 예약을 받았으나 제떄에 돈을 지불받지 못해 예약을 취소했고 대리상에 통지했다는것을 의미한다. 리묘는 은행에 돈 지불상태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생긴 전자표번호에 대해 리묘는 의아해하고 있다. 리묘의 위조된 전자표사건은 공개된후 24시간내 10만차 전재되였으며 많은 네티즌이 이와 류사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트립측은 공급처의 인공조작실수로 려객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시트립은 려객의 손실을 배상할것이라고 했다.또한 시트립 유관 책임자는 시트팁은 매일 수많은 려객의 비행기표를 주문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확률은 만분의 2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효 전자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의혹
한주일내에 두명의 려객이 부동한 공항에서 비슷한 처지를 당한것에 대해 사람들은 시트립측에서 말하는 만분의 2라는 확률에 의심을 품고 있다. 부씨가 말하는 마일리지로 바꾼 비행기표 사건은 업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지만 리씨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한 비행기표가 무효 전자표로 확인된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일가?
도리에 의하면 전자표는 항공회사가 승객에게 주는 탑승증거이며 고정된 시스템플랫폼에서 생성된다. 만약 중도에 비행기표가 취소되더라고 그 기록을 찾아볼수 있다. 하지만 이 전자표를 시스템에 넣어 조사하면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는 이 비행기표가 생성된적이 없음을 확정할수 있다. 려객이 시트립이라는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돈을 지불한후 전자표를 획득하였는데 항공회사 시스템에서는 이 표가 생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려객이 지불한 비행기표의 돈은 어디로 갔는가? 시트립에서 말하는 "공급처의 실수"중 공급처는 누구인가? 어떤 실수가 존재하지도 않는 비행기표를 만들어낼수 있는가? 시트립측에서는 정면으로 회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경시법학회 관광법연구회 리사, 변호사 리광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만약 시트립에서 손님의 비행기표예약 위탁은 동의없이 제3자에 넘겼을 경우 즉 시트립에서 책임을 밀고있는 공급처에 넘겼다면 계약법중 규정한 위탁계약은 반드시 "직접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손님이 시트립에 위탁하여 비행기표를 예약한것은 시트립에 대한 신임을 기초한것인데 시트립은 손님의 동의가 없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며 "위탁"이 "신임"을 기초로 한다는 법리에 위배된다.
전문가: 예약된 비행기표는 우선 자질(资质)을 보고 다시 항공회사에 확인할것을 건의
북경시법학회 관광법연구회 리사, 변호사 리광은 려객이 비행기표를 예약할시 우선 비행기표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공급처를 선택해야 하며 관광전자상 플랫폼에서 예약한다면 전화자문 등 방식을 통해 자질을 확인해야 하며 비행기표 예약 등 업무를 처리할때 위탁전이 상황이 없는지를 물어볼것을 건의했다.
또한 만약 항공회사 직접판매 경로를 통해 구매한 비행기표라면 려객이 비행기표를 성공적으로 예약한후 항공회사에 진일보 확인하여 출행할수 없는 번거로움을 피면하는것이 좋다고 했다.
리광은 "만약 일부 불량한 전자상 플랫폼은 기편적인 비법상이기에 아무리 신중한 소비자라도 막기 어렵다.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내부관리를 가강하고 사회책임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독관리부문의 엄격한 집법과 불량 경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려행시장질서를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표시했다(김홍화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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