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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용항공국 원 부국장 주래진 당적 공직 제명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월20일 15시59분    조회: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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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중국민용항공국 원 당조성원, 부국장 주래진(周来振)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주래진은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순시사업을 간섭, 방애했으며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조직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선발임용 방면에서 타인을 도와 리익을 도모한후 재물을 수령했으며 부당하게 유관 단위의 인사배치를 간섭했고 규정대로 개인의 려권을 바치지 않았으며 개인의 유관 사항을 사실대로 회보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응당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하급단위 혹은 타인이 지불하도록 했으며 선물, 례금을 수령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친족의 경영활동의 리익을 도모했으며 색권거래를 맺었다. 중앙 "8가지 규정"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골프카드를 소지 및 사용했으며 표준을 초과하는 공금연회 초청과 하급단위에서 안배한 관광을 받아들였다. 사업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출국기간 사사로이 로선을 변경했다. 직무상의 련리를 리용하여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후 재물을 수령했다. 그중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후 재물을 수령한 문제는 수뢰죄 혐의에 속한다.

주래진은 당원 령도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리상과 신념을 상실했으며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당의 18차당대회이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손을 떼지 않았는바 성질이 악렬하고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심의후 중공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주래진의 당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그의 행정공직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규률을 위반하여 얻는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문제, 단서 및 련루된 금품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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