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5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상업사이트 지방채널 관리를 진일보 강화 및 규범화하고 온라인의 량호한 정보 전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상업사이트 지방채널 정리정돈 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2016년 1월 중순부터 전국적 범위내에서 두달간의 상업사이트 지방채널 정리정돈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상업사이트가 지방채널을 개설하는 기본요구를 명확히 하였는데 즉 인터넷신분정보서비스자질을 취득한 사업사이트가 개설지역 성급 인터넷정보판공실의 비준을 거치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서류등록을 거쳐야만 성1급(계획단렬시 포함) 지방채널을 개설하여 인터넷 뉴스전재서비스에 종사할수 있다. 안그럴 경우 일률로 철수시키는데 개설지역 성급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감독, 관리, 집법을 책임진다. 비준을 거치고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상업사이트 지방채널은 마땅히 총편집제도를 설립, 락착하고 내용관리기제를 최적화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실행하고 인원채용 등 조치를 규범화하여 법에 따라 뉴스정보제공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자각적으로 지방인터넷정보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자질을 구비한 상업사이트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지방채널을 개설할수 없으며 “통지”가 하달된후 1개월내에 정돈하고 비준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지난후 비준을 완성하지 못한채 계속하여 뉴스정보서비스에 종사하면 일률로 철수시킬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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