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상무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편리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2월 1일부터 자동수입허가증 전자화통관범위를 기존 10개 세관에서 전국의 모든 세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발표했다.
전자화통관은 대외무역 안정성장과 구조조절 사업을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14년 국무원 판공청은 대외무역의 안정성장을 지지하고 수입을 강화할데 관한 두가지 정책성문건에서 “통관작업전자화를 보급하여 통관속도를 다그치고”, “자동수입허가관리상품 전자화통관시험을 다그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서류증서에 비해 허가증 전자증명서는 신청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며 발급이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통관이 더욱 원활하고 고능률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근 98%의 관련 기업들에서 시험사업에 만족을 표했다.
2015년 이래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상해 등 10개 세관에서 시험적으로 자동수입허가증 전자화통관사업을 전개했다.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수입허가증 전자증명서를 7만 5000부 이상 발급하였는데 이는 자동수입허가증 총수의 근 6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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