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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누구를 찾아 시비를 가려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일 08시55분    조회: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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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한 임산부가 북경대학 제3병원에서 불행하게 사망한 뉴스가 여론의 열점으로 떠올랐다. 비록 사실은 진일보 조사를 해야 알수 있겠지만 토론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분쟁이 발생한후 누구를 찾아 어떻게 시비를 가려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것을 발견할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제3측 독립기구-북경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정규적인 시비를 가리는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첫번째 물음: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는 누구를 찾아 시비를 가려야 하는가?


병원의 관련 부서를 찾거나 제3측의 조정 혹은 법률소송을 선택할수 있다.

기자: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비리상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환자가 만약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자는 누구를 찾아 시비를 가리고 감정을 받아야 하는가?

북경시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주임 류해영: 환자가 치료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의사와 환자 량측이 일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래의 세가지 경로로 해결할수 있다. 첫째, 병원마다 의사환자관계사무실 혹은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환자는 신고를 하여 의사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동시에 환자는 진료기록을 봉인하고 진료기록이외의 모든 객관병력을 복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음으로 환자는 제3측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조정 혹은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포함된다. 2010년 10월, 북경시사법국 등 6개 위원회, 판공실, 국에서 발표한 “의료분쟁인민조정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735호) 문건에서는 공립병원기관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환자가 신청한 배상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량측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수 있고 배상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민조정 혹은 사법소송의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의료조정위원회는 북경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의료분쟁조정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군중조직으로서 완전하게 독립된 제3측이고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으며 행정조정과 법률소송보다 편리하고 빠르다.

마지막으로 사법소송이 있다.

북경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주임 류방: 의료결과에 이의가 존재하면 환자는 의료감정을 선택할수 있는데 선택한 감정기관은 꼭 자질이 있어야 하고 의사와 환자 량측이 모두 인정하는 기관이여야 한다. 법원도 의료분쟁사건을 수리할 때 의료감정을 위탁한다. 일부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우리는 환자측 가족에게 부검에 동의하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은 부검결과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때문이다.

기자: 어떤 환자는 떠들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류해영: 우리 의료조정위원회는 2011년에 성립된 이후 이미 8000여건의 분쟁을 처리하였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아주 적었고 대다수 환자들은 비교적 리성적이였다.

물론 사회에 이러저러한 말이 떠돌고 있기는 하다. 례를 들면 잘 살려면 수술해야 하고 수술한 뒤 의사를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롱담일뿐이고 이런 심리를 가지고 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의료분쟁은 당신이 심하게 떠들면 떠들수록 더 많은 배상을 받는것이 아니다. 의료손해배상은 반드시 과실배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병원의 진료에 과실이 존재하여 환자에게 인신손해 등 불량후과를 초래해야만 배상할수 있다. 우리 의료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크케 떠들면 크게 배상하고 떠들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는" 조정건의를 낸적이 절대 없다.

두번째 물음:
의료분쟁이 이미 산생되였을 때 단위에서 개입해야 하는가?


의료조정위원회는 단위에서 개입한 정황을 만나지 못했고 설사 단위가 개입한다고 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자: 법률, 절차 견지에서 보면 환자측 단위는 의료분쟁에 개입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공문을 보내 권익을 수호하는 방법은 합리한가?

류방: 우리는 의료조정위원회에서 몇년간 사업하였지만 종래로 환자단위에서 개입한 정황을 보지 못했으며 단위에서 공문을 보내온 정황도 만나지 못했다. 설사 단위에서 공문을 보내왔다고 해도 우리 조정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며 원칙에 따라 처리할뿐이다. 기타 의료분쟁, 례를 들면 병원내부 해결, 법원소송 해결에 대해서도 우리는 환자단위에서 개입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

기자: 의료분쟁에는 어떤 제3측 기관이 개입되는것이 비교적 좋은가? 제3측 독립기관으로서의 의료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함을 보증하는가?

류방: 앞서 제기했던바와 같이 행정조정은 행정기관을 찾고 법률소송은 법원을 찾고 의료조정위원회 조정은 우리를 찾으면 된다. 모두 합리하고 효과적인 제3측 개입이다.

첫째, 의료조정위원회는 군중적인 조직으로서 직접적인 상급단위가 없으며 어떠한 행정기관 소속도 아니다.

둘째, 우리는 정부에서 건설한 공공사업플랫품으로써 북경시 재정에서 전부의 사업비용을 지급하며 어떠한 행정기관, 사업단위의 경비도 받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과학적이고 엄숙한 사업절차를 제정했다. 절차정의는 실체정의를 보증할수 있는바 이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진리이다. 우리 조정원들은 평가조와 조정조로 나뉜다. 조정조는 조정원을 파견하여 의사와 환자 량측을 접대하여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접수하고 량측의 진술을 들은후 다시 모든 자료를 평가조에 넘긴다. 평가조는 모두 부주임의사 이상의 퇴직의학전문가로 구성되였는데 우리는 엄격한 회피제도를 집행한다. 례를 들면 모 병원의 의료분쟁과 련관되면 절대 이 병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파견하여 평가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북경의료조정위원회의 90% 이상의 분쟁은 북경3급갑 등 병원의 전문가들을 찾아 자문을 받는데 초보적인 평가의견이 형성된후 평가조에 제출하여 집단토론을 진행한다. 매번 토론에는 모두 3명 이상의 전문가가 현장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식적인 조정건의를 형성한다. 이외 배상금액이 1만원 이상이고 환자가 사망하고 어려운 사건은 모두 전문가를 청해 다시 합의를 진행한다.

2014년 전년, 우리가 접수하여 해결한 분쟁사건은 1899건이며 같은해 법원에서 접수하여 해결한 사건은 800여건이다.

세번째 물음:
의료분쟁은 의사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그럼 앞으로 말을 적게 해야 하는가?


병원으로 놓고 말하면 의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하는것을 배우게 하고 소통할 시간이 있게 하는것이다.

기자: 현재 의사와 환자 관계의 배경아래 의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게 말할수 있으면 적게 말하고 심지어 병보는것을 공장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는것처럼 대하게 되는것은 아닌가?

류해영: 어떠한 방면의 의료분쟁이나 사실 모두 소통이 잘 안된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큰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환자는 큰 병원을 믿기때문에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모두 큰 병원으로 간다. 이런 정황은 큰 병원의 의사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소통할수 없게 만든다. 환자가 힘들게 전문가에게 병을 보일수 있게 되여도 의사와 환자간의 문진시간이 2, 3분밖에 안된다. 환자는 전문가의 더 많은 서비스시간을 얻지 못해 심적으로 좌절을 얻게 되며 이는 의료분쟁의 위험을 심어준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 환자와 소통할수 있으며 내심하게 환자의 의문을 해답할수 있다면 의사와 환자간에 서로 믿음을 쌓기가 쉬워진다.

첫번째로 소통경로가 원활하지 못한것이고 두번째로 의사에게 남겨진 소통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것이다. 외과, 산부인과 등 일부 수술병동에서는 수술조작이 의사의 많은 진료시간을 차지하기에 환자, 가족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은 더 적게 되여 환자의 신고도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내과, 안과 등과 같이 소통정황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병동은 환자가 완치되지 않더라도 의사에게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환자가 의사의 노력을 지켜봤기때문이다.

사실 의사는 많이 말하는것이 적게 말하는것보다 좋다. 물론 소통시 환자질병의 기본정황을 알려주는외에 더 중요한것은 실사구시적으로 위험을 알려주는것이다. 위험을 알려주는것은 차갑게 모든 불량후과를 말해주는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가장 나쁜 결과를 알려주는것도 아니다. 례를 들면 비록 모든 수술에 위험이 존재한다 해도 병원의 수술사실고지서는 흔히 제식화되여 겨냥성이 부족하다. 같은 수술이라 하여도 25살의 젊은 환자와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경화 등 질병의 고령환자가 직면한 위험은 절대 다르다. 의사는 부동한 환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환자가 부담하는 수술위험울 똑똑하게 알려주고 잘 분석하여 환자로 하여금 충분히 병상황을 알게 함으로써 의료위험 공공부담의 의식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의사를 리해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의료행위는 원래 하나의 쌍날검이기에 치료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조성하게 된는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례를 들면 근육주사는 치료작용외에도 환자를 아프게 하고 감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약을 먹으면 치료작용도 있지만 간장, 신장에 부작용이 있다. 병원을 놓고 말하면 의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로 하여금 소통하는것을 배우게 하고 소통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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