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지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들의 양로보험제도 실시방법이 이미 전부 출범했으며 방법은 개혁범위와 보험료납부기수의 확정을 제외하고 또한 “보험료납부년한과 동일시하는” 길고 짧음에 의거하여 “중인(中人)”에게 과도성양로금을 발급한다고 제기했으며 부분적인 지역에서는 과도기내에 신로(新老)대우에 따라 계산발급하는 방법대비를 명확히 하고 “낮은것은 보장하고 높은것은 제한했다”.
배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원참조관리 단위, 행정류, 공익1류, 2류 사업단위와 그 편제내의 사업인원들은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에 가입한다. 단위는 본 단위의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업인원들의 개인보험료납부로임기수 합계의 20%, 개인은 본인로임수입의 8%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년금제도를 구축하여 개인, 단위가 각각 기본양로보험료납부기수의 4%, 8%에 따라 납부하며 전부 직업년금개인계좌에 입금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연구소 김유강소장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과도기가 끝난 뒤 “중인”들의 양로대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될것이지만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그때에 가서 종업원들의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에 일정한 보험료납부루적이 있게 될뿐만아니라 양로금이 또 대우조정기제에 따라 끊임없이 상향조정되는데다가 루적된 직업년금때문에 이 몇가지를 합산한 양로금 절대금액이 계속 늘어날수 있기때문이다.
과도기의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긴가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지방들에서는 실시방법에서 10년 과도기를 설정함과 아울러 과도기내 신로대우에 따라 계산발급하는 방법대비를 실시하여 “낮은것은 보장하고 높은것은 제한했다”. 이를테면 북경시는 과도기내에 새로운 방법(직업년금대우 포함)에 따라 계산발급하는 대우가 옛방법 대우표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옛방법 대우표준대로 발급하여 대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새로운 방법에 따라 계산발급하는 옛방법 대우표준보다 높을 경우, 초과되는 부문은 년도를 나누어 비례에 따라 제한한다고 제기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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