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위챗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돈 돌려받기 어려워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5일 10시18분    조회:34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에 동북사이트에서는 대경시민 구녀사가 위챗을 통해 계좌이체를 진행할 때 실수하여 인민페 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이체하게 되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때 상대방은 회답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넣는 등 행위로 회피하려 했다고 한다. 인터넷금융이 쾌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리페이, 위챗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고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잘못 이체했을 경우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인가?

이에 대해 북경 택영변호사사무소 왕영걸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만약 리익을 얻은측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부당한 리익 분쟁” 사건으로 고소해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 여기서 류의해야 할점은 돈을 잘못 이체한후 피해자는 마땅히 관련된 이체증명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것이다.

동북사이트 보도에 의하면 2월 13일 18시경, 대경시민 구녀사는 위챗을 통해 친구에게 만원을 이체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 실수로 다른 친구에게 돈이 이체되였는데 그 친구는 전에 자기 집을 세맡았던 왕모였다고 한다. 5분후 왕모는 돈을 받았다. 이어 구녀사는 왕모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이 잘못 이체되였으니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상대방은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구녀사가 재차 왕모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자신이 이미 왕모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였음을 발견했고 전화로 련계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받지 않았고 몇분뒤에는 전화가 꺼진 상태였다고 한다.

전에도 이와 류사한 뉴스가 있었다. 강서 남창의 소녀사가 알리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이체하려고 할 때 실수로 돈이 다른 계좌에 이체되였다. 이를 발견한후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알리페이와 은행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이 일은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후 소녀사는 자신의 돈을 받은 사람이 광대은행에 계좌를 설치한것을 발견했으나 당사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부모와 언니들과 함께 은행에 가 “나의 돈이 이 은행에 있으니 여기서 잘수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해결해주길 바랐다.

인터넷금융이 쾌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은 알리페이, 위챗 등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고있다. 하지만 상술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이 회답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여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에 의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는 마땅히 계좌이체증명서를 남겨두어야 한다.

북경 책영법률사무소 왕영걸변호사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계좌이체 실수로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피해자는 리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고소 등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는데 그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부당한 리익 분쟁” 사건으로 고소해 돈을 돌려 돌려받을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류의해야 할점은 돈을 잘못 이체했다면 피해자는 마땅히 관련 이체증명을 남겨두어야 한다는것이다. 은행과 인터넷회사는 피해자의 실수로 빚은 손실에 대해 잘못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왕영걸은 위챗계좌이체, 알리페이 등 인터넷금융은 상술한 문제가 있을뿐만아니라 피싱사이트, 목마바이러스 등 우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를 놓고 보면 마땅히 위험의식을 증강해야 하는바 인터넷계좌이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여러번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 지불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회사에서도 마땅히 지불방식의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제시, 확인절차 등을 가해야 하며 절차를 적당히 증가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19일] (가오캉(高亢) 기자) 중국인터넷협회, 국가인터넷응급센터가 18일 함께 발표한 "중국 인터넷 사이트 발전 상황 및 안전 보고(2016)"에 의하면 2015년 12월까지 중국 사이트는 총 420만개를 넘어섰는바 동기대비 연도 순증가수는 지난 5년간 기록됐던 사이트 순증가...
  • 2016-03-20
  •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19일] (왕시(王希)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70개 대·중도시 주택판매가격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월에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도시수는 증가되었고 증가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데이터에 의하면 2월 70개 대&midd...
  • 2016-03-20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가 16일에 을 표결 통과하고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제43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신화사는 위임을 받고 19일 전문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은 2016년 9월 1일 부터 실시됩니다. 자선법은 총칙, 자선기구, 자선기부, 자선헌납, 자선신탁, 자선재산, 자선 서비스, 정보 공개, 촉진 조치,...
  • 2016-03-20
  • 국토자원부가 17일 영구 기본농경지 확정 전문감독행동을 가동했다. 전문감독행동은 현장조사와 중점감독 등 방식으로 각지에 대한 감독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확정사업진척이 느린 중점도시와 추진이 무력한 성급 인민정부에 대해 통보와 상담, 기한내 정돈 등 조치를 취해 올해 6월말전까지 전국 106개 중점도시 주변의...
  • 2016-03-18
  •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8일] 1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중국신문사 중국신문망 기자: (인사말) 현재 일부 지역의 양로금 지급이 어려움에 처해 일부 시(현)의 경우는 대출 방식으로 양로금을 지급한...
  • 2016-03-18
  • 16일,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비금융 분야의 대외직접투자는 1959.7억원으로 동기 대비 71.8% 장성, 그중 2월 신규 투자는 179억딸라로 동기 대비 1.5배 장성했다. 상무부의 대외 협력사 관계자는 “'일대일로' 건설과 국제 생산능력 협력이 가속화되고있다. 1~2월,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 2016-03-18
  • 신화통신은 올해 첫 제정한 '자선법'이 습근평주석의 서명을 거쳐 16일 공표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17일 보도했다. 자선법에는 자선단체의 설립과 운영, 모금 자선활동, 자선기금의 관리·공개 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개 모금활동을 6개월 이상 진행할 경우...
  • 2016-03-18
  • 2016년 양회 핫키워드 정리     [신화망 베이징 3월 17일] (장즈윈(張紫赟) 우후이잉(鄔慧穎) 장페이페이(張非非) 기자) 양회기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상하이(上海), 헤이룽장(黑龍江), 후난(湖南), 칭하이(青海), 해방군대표단 심의와 중국민주건국회...
  • 2016-03-17
  • 길림성정부는 삼림방화명령을 발표해 공직자가 삼림방화구에서 지전을 태우거나 야외서 담배를 피우면 일률로 공직을 해고하기로 했다.   명령은 삼림방화기간에 현급이상 인민정부, 림업행정 주관부문과 당지 기상부문은 합동화재위험회의토론과 발표제도를 건립하고 사회에 미리 경보를 보낼것을 요구했다. 삼...
  • 2016-03-17
  •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가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적으로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 2263건을 조사처리하고 3180명을 처리했으며 2286명에게 당규률 및 행정규률 처분을 주었는데 그중 성부급 간부가 3명이다. 조사처리한 문제의 류형을 보면 규정을 어기고 수당금, 보조금이거나 복리를...
  • 2016-03-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