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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돈 돌려받기 어려워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5일 10시18분    조회: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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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동북사이트에서는 대경시민 구녀사가 위챗을 통해 계좌이체를 진행할 때 실수하여 인민페 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이체하게 되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때 상대방은 회답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넣는 등 행위로 회피하려 했다고 한다. 인터넷금융이 쾌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리페이, 위챗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고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잘못 이체했을 경우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인가?

이에 대해 북경 택영변호사사무소 왕영걸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만약 리익을 얻은측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부당한 리익 분쟁” 사건으로 고소해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 여기서 류의해야 할점은 돈을 잘못 이체한후 피해자는 마땅히 관련된 이체증명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것이다.

동북사이트 보도에 의하면 2월 13일 18시경, 대경시민 구녀사는 위챗을 통해 친구에게 만원을 이체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 실수로 다른 친구에게 돈이 이체되였는데 그 친구는 전에 자기 집을 세맡았던 왕모였다고 한다. 5분후 왕모는 돈을 받았다. 이어 구녀사는 왕모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이 잘못 이체되였으니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상대방은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구녀사가 재차 왕모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자신이 이미 왕모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였음을 발견했고 전화로 련계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받지 않았고 몇분뒤에는 전화가 꺼진 상태였다고 한다.

전에도 이와 류사한 뉴스가 있었다. 강서 남창의 소녀사가 알리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이체하려고 할 때 실수로 돈이 다른 계좌에 이체되였다. 이를 발견한후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알리페이와 은행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이 일은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후 소녀사는 자신의 돈을 받은 사람이 광대은행에 계좌를 설치한것을 발견했으나 당사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부모와 언니들과 함께 은행에 가 “나의 돈이 이 은행에 있으니 여기서 잘수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해결해주길 바랐다.

인터넷금융이 쾌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은 알리페이, 위챗 등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고있다. 하지만 상술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이 회답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여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에 의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는 마땅히 계좌이체증명서를 남겨두어야 한다.

북경 책영법률사무소 왕영걸변호사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계좌이체 실수로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피해자는 리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고소 등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는데 그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부당한 리익 분쟁” 사건으로 고소해 돈을 돌려 돌려받을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류의해야 할점은 돈을 잘못 이체했다면 피해자는 마땅히 관련 이체증명을 남겨두어야 한다는것이다. 은행과 인터넷회사는 피해자의 실수로 빚은 손실에 대해 잘못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왕영걸은 위챗계좌이체, 알리페이 등 인터넷금융은 상술한 문제가 있을뿐만아니라 피싱사이트, 목마바이러스 등 우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를 놓고 보면 마땅히 위험의식을 증강해야 하는바 인터넷계좌이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여러번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 지불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회사에서도 마땅히 지불방식의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제시, 확인절차 등을 가해야 하며 절차를 적당히 증가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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