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의 싸인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료식봉사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을 통합조정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지방위생부문이 식당, 커피숍, 술집, 다방 4개 류형 공공장소에 심사발급한 위생허가증을 취소하고 해당 식품안전허가내용을 식품약픔감독관리부문에서 심사발급한 식품경영허가증으로 통합하며 식품약품감독부문 한개 부문에서 허가를 하고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한다. 이 개혁은 전국의 243만개 료식기업과 1445만명의 종사자들과 관련되는것으로 기업을 위해 확실하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유리하며 창업을 격려하고 취업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료식봉사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을 취소한 뒤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료식기업에 대한 감독책임을 확실하게 락착하고 식품경영허가증의 심사비준과 발급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법률과 법규와 표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고 봉사지침을 제작하며 내부심사세칙을 제정하고 심사비준과정을 최적화하고 심사비준의 시한을 축소시키며 처리시한승낙제를 실시하고 서류발급처리의 효률을 애써 제고시켜야 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료식봉사장소에 대한 사중(事中),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방식을 개진하며 신용체계를 건립하고 과학적인 추출조사제도, 책임추적제도, 검은명단제도와 시장퇴출기제 등을 보완하여 료식봉사장소의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전염병상황과 우환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뒤 제때에 위생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위생부문은 주동적으로 관련 전염병상황을 감측, 수집, 분석, 조사, 확인해야 하며 전염병예방퇴치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예방과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을 지도해야 한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