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일전, "지불결제불법행위신고 장려방법"을 공포하여 지불결제 불법행위장려제도를 건립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 모두 지불결제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의 적용범위는 지불결산령역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은행계좌, 지불계좌, 지불도구, 지불시스템 등 지불결산업무의 여러 류형의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지불결제불법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명확한 신고대상, 구체적인 신고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신고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장려는 신고자비밀유지원칙을 준수한다. 중국지불정산협회에서 신고의 접수, 조사, 처리, 장려 등을 책임지며 구체적인 장려표준은 지불정산협회에서 제정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중국인민은행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지불결산불법행위의 신고장려제도의 건립은 업계의 자률과 사회감독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유리한바 감독관리정보원천을 충실히 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며 "정부가 감독관리하고 업계가 자률하며 기관이 자치하고 사회가 감독하는" 4위1체의 감독관할체제를 건립하고 공개, 공평, 공정의 지불서비스시장질서를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