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죄 제보자 보호장려 규정 발부
중대기여 제보자에게20~50만원 장려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재정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직무범죄 제보자를 보호하고 장려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을 발부하여 직무범죄 제보자 보호와 장려 사업을 더한층 보완했다.
사법실천에서 제보자에 대한 타격보복행위는 인신과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명시적보복을 제외하고도 더 많이는 직권을 리용하여 제보자에 대하여 변상적인 타격보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에 대하여 “규정”은 은페적보복의 몇가지 정형을 렬거하고 규정하였다. 은페적보복행위에는 규정을 어기고 제보자를 해임, 사퇴시키거나 제보자와 그 가까운 친척을 제명하는 행위, 제보자와 그 가까운 친척의 로임,상금 또는 기타 복리대우를 떼여내거나 변상적으로 떼여내는 행위, 제보자와 그 가까운 친척들에게 리유없이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을 주거나 고의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가중처벌을 주는 행위, 직무승진, 일터배치, 등급평가심사 등 면에서 제보자와 그 가까운 친척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행위, 제보자와 그 가까운 친척들이 제기한 합리적인 신청에 대해 마땅히 비준해주어야 하지만 비준해주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군중들의 실명제보를 권장하고저 "규정"은 장려금액을 제고하여 제보자가 중대한 기여가 있을 경우 20만원 내지 50만원의 부동한 액수의 장려금을 줄수 있으며 특별히 중대한 기여가 있을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액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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