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 탐오수뢰죄 정죄량형 새 표준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0일 08시53분    조회:244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18일 련합으로 “탐오회뢰형사사건취급시 적용법률 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을 련합으로 발표하여 탐오죄, 수뢰죄의 정죄량형표준 및 탐오죄, 수뢰죄 사형, 사형유예 및 종신감금의 적용원칙 등을 명확히 했고 법에 따라 엄하게 탐오회뢰죄를 징벌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1월에 실행한 “형법수정안(9)”은 탐오죄, 수뢰죄의 정죄량형의 액수표준을 취소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다”, “액수가 거대하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 및 “비교적 중한 경위”, “엄중한 경위”, “특별히 엄중한 경위”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받고 경제사회발전변화와 사건의 실제정황을 충분하게 론증한 기초에서, 동시에 “규률을 제일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반부패정책요구를 고려햐여 사법해석을 통해 두가지 죄의 정죄량형표준에 대해 규정했고 두가지 죄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의 일반적표준을 1997년 형법이 확정한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했고 “액수가 거대하다”의 일반 표준을 2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로 정했으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의 일반표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사법해석은 동시에 다음과 규정했다.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탐오, 수뢰하고 동시에 특정경위가 있을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액수가 “거대” , “특별히 거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점의 절반에 도달했고 특정경위가 있을 경우 응당 “엄중한 경위”혹은 “특별히 엄중한 경위”로 인정하여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형적용방면에서 사법해석은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형즉각집행은 범죄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고 범죄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영향이 특별히 악렬하고 조성한 손실이 특별히 중대한 탐오, 수뢰범죄분자들에게 적용된다. 사형즉각집행 조건에 부합되지만 법정관대 등 처벌경위가 있고 반드시 즉각 집행해야 하는것이 아닐 경우 사형유예 2년집행에 처할수 있다.

“형법수정안(9)”에서 새롭게 증가된 탐오죄, 수뢰죄 사형유예를 무기형으로 감면한 뒤 종신감금하는 규정에 대해 사법해석은 종신감금에 적용되는 정황을 명확히 했다. 즉 사형판결을 했지만 즉각 집행하기에는 과중하고 일반사형유예로 판결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중대탐오수뢰범죄에 대해서는 종신감금을 결정할수 있다. 동시에 무릇 종신감금으로 결정한것은 1, 2심에서 사형유예재판을 하는 동시에 응당 병합하여 종신감금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 사형집행기간 기한이 만료되는것을 기다려 정황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종신감금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 감형하거나 가석방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엄하게 회뢰범죄를 징벌하기 위해 사법해석은 회뢰범죄의 재물을 화페, 물품으로부터 회페결산의 재산성리익, 례하면 주택장식, 채권면제, 회원서비스, 관광 등으로 확대했다. 형법의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데 대한 인정에 대해 해석을 확대했는데 국가사업일군이 재물을 받았거나 사전에 청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능하게 직권행사에 영향주었을 때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겠다고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 사법해석은 국가사업일군의 “신변인”의 탐오수뢰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했고 탐오수뢰 장전, 장물을 공무 혹은 사회기증에 사용했어도 범죄인정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법해석은 또한 국가사업일군이 수뢰범죄를 하고 동시에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 형법이 따로 규정한외에 일률로 여러죄를 병과하여 징벌한다고 규정했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ㅡ농민의 토지처분권 조건부 인정… 공무원년금 신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래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대회에서 론의될 구체적인 개혁안이 27일 공개됐다. 국무원발전연구쎈터가 이날 공개한 “383개혁방안”에는 토지소유권 개혁, 반부패사업 강화, 금융자유화 확대, 국...
  • 2013-10-29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도 중앙기관과 직속기구 공무원 모집사이트 신청사업이 이미 끝났다.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140만 4천명의 지원자들이 자격심사에 통과되였고 17만천명이 공무원모집기관의 자격심사를 받았다. 전반 자격심사 10월 26일 오후 6시에 끝났다. 자격심사에 통과된 인원상황을 볼때 ...
  • 2013-10-29
  • 상해의 상징과도 같은 동방명주(탑)가 19년만인 10월 28일 청결,보수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비바람속에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담청색이던 동방명주 주체가 황색, 회색으로 퇴색되여 볼품없게 변해갔다. 풍화, 부식 등 현상을 피하기 위해 한차례의 보수, 청결착업에 들어갔던것이다. 동방명주는 높이가 약 470m로 ...
  • 2013-10-29
  • ▲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에서 28일 열린 초고층 복합건물 엘시티의 기공식에 참석한 허남식 부산시장(왼쪽 세 번째)과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맨 왼쪽) 등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연합뉴스 복합건물 엘시티 3조 투입…561실 호텔 중국인에 판매 韓·中서 본격 영업 나서 [한국경제신문 ㅣ 김태...
  • 2013-10-29
  •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5일 열린 가운데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발표된 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에 들어갔으며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쇼핑 ‘후회권’을 부여해 소...
  • 2013-10-28
  • 국무원, 회사설립 최저 등기자본금 제한 철폐 [신화사(新華社)]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0월 25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회사 등기자본금 등기제도 개혁 추진을 통해 창업자본을 낮춰 사회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등기자본의 등기제도 개혁 추진은 간소화와 고효율, 규범 통일화, 진입...
  • 2013-10-28
  • 중국 국가해양국이 28일 전한데 의하면 이날 중국 해경의 네척의 선박으로 이뤄진 편대가 중국 조어도 영해내에서 순라항행을 했습니다. 올해 9월중순까지 중국정부는 이미 조어도 영해내에서 59차의 순항을 조직했습니다. 영해내에서 연속 순항한 최장 시간은 28시간을 넘었으며 조어도에 제일 근접한 거리는 0.28마일이였...
  • 2013-10-28
  • 관찰동기: 일전 인력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윤성기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있는 퇴직년령연장은 연구단계에 있으며 아직가지 실시계획이나 배치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 퇴직년령연장을 둘러싸고 토론이 계속되고있다. 일전 인력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보험금납부 년한과 대우는 직접적으로 련...
  • 2013-10-28
  • 2013 《중국 최고의 브랜드》랭킹이 일전 프랑스 빠리에서 발표됐다. 하이얼(海尔)이 992.29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로 12년간 련속 1위를 차지했고 국미(國美), 오량액(五粮液), 중국 제1자동차(中國一汽), 메이디(美的), TCL 등 브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1995년에 시작된 《중국 최고의 브랜드》순위는 예부(睿富)글로...
  • 2013-10-28
  • 중국 민정부가 일전에 발표한 사회봉사업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국 사회봉사비용 실제 지출은 인민폐 2344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재해구조 지출은 66억원, 도시 최저생활보장 지출은 624억 4천만원, 농촌5보호부양비 지출은 53억 2천만원, 농촌5보호 분산 부양비 지출은 73억5천만원, 농촌의료구조 지출은 76억...
  • 2013-10-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