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 탐오수뢰죄 정죄량형 새 표준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0일 08시53분    조회:250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18일 련합으로 “탐오회뢰형사사건취급시 적용법률 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을 련합으로 발표하여 탐오죄, 수뢰죄의 정죄량형표준 및 탐오죄, 수뢰죄 사형, 사형유예 및 종신감금의 적용원칙 등을 명확히 했고 법에 따라 엄하게 탐오회뢰죄를 징벌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1월에 실행한 “형법수정안(9)”은 탐오죄, 수뢰죄의 정죄량형의 액수표준을 취소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다”, “액수가 거대하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 및 “비교적 중한 경위”, “엄중한 경위”, “특별히 엄중한 경위”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받고 경제사회발전변화와 사건의 실제정황을 충분하게 론증한 기초에서, 동시에 “규률을 제일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반부패정책요구를 고려햐여 사법해석을 통해 두가지 죄의 정죄량형표준에 대해 규정했고 두가지 죄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의 일반적표준을 1997년 형법이 확정한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했고 “액수가 거대하다”의 일반 표준을 2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로 정했으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의 일반표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사법해석은 동시에 다음과 규정했다.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탐오, 수뢰하고 동시에 특정경위가 있을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액수가 “거대” , “특별히 거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점의 절반에 도달했고 특정경위가 있을 경우 응당 “엄중한 경위”혹은 “특별히 엄중한 경위”로 인정하여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형적용방면에서 사법해석은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형즉각집행은 범죄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고 범죄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영향이 특별히 악렬하고 조성한 손실이 특별히 중대한 탐오, 수뢰범죄분자들에게 적용된다. 사형즉각집행 조건에 부합되지만 법정관대 등 처벌경위가 있고 반드시 즉각 집행해야 하는것이 아닐 경우 사형유예 2년집행에 처할수 있다.

“형법수정안(9)”에서 새롭게 증가된 탐오죄, 수뢰죄 사형유예를 무기형으로 감면한 뒤 종신감금하는 규정에 대해 사법해석은 종신감금에 적용되는 정황을 명확히 했다. 즉 사형판결을 했지만 즉각 집행하기에는 과중하고 일반사형유예로 판결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중대탐오수뢰범죄에 대해서는 종신감금을 결정할수 있다. 동시에 무릇 종신감금으로 결정한것은 1, 2심에서 사형유예재판을 하는 동시에 응당 병합하여 종신감금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 사형집행기간 기한이 만료되는것을 기다려 정황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종신감금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 감형하거나 가석방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엄하게 회뢰범죄를 징벌하기 위해 사법해석은 회뢰범죄의 재물을 화페, 물품으로부터 회페결산의 재산성리익, 례하면 주택장식, 채권면제, 회원서비스, 관광 등으로 확대했다. 형법의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데 대한 인정에 대해 해석을 확대했는데 국가사업일군이 재물을 받았거나 사전에 청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능하게 직권행사에 영향주었을 때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겠다고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 사법해석은 국가사업일군의 “신변인”의 탐오수뢰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했고 탐오수뢰 장전, 장물을 공무 혹은 사회기증에 사용했어도 범죄인정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법해석은 또한 국가사업일군이 수뢰범죄를 하고 동시에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 형법이 따로 규정한외에 일률로 여러죄를 병과하여 징벌한다고 규정했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중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 가운데 80%가 여성이고 농촌 거주자의 비율이 도시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망은 17일 중국노년학학회가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지난 7월 기준으로 중국전체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의 100세 이상 노인이 총 5만4천1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여...
  • 2013-10-24
  • 《인민일보》 론평원: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해결해야 대중과 련계하는 목적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관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대중의 념원은 작풍건설을 추진하는 방향표식이고 대중들이 증오하는 부정기풍은 정돈개진의 돌파구이다.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대함에 있어...
  • 2013-10-23
  • 북경,적색 공기오염 출현시 차량 기수,우수 운행방안 실시   북경시정부가 10월 22일 "북경시공기오염응급예비방안(시범방안)"은 최고급인 적색오염이 나타날 경우 차량 기수, 우수 통행 방안을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은 30%만 운행하도록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표했다. 사진은 북경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이며 보도대변인...
  • 2013-10-23
  •   中 청쿵경영대학원(CKGSB) 샹빙 원장 "내수만 잡아도 글로벌기업 되는 中, 韓·日기업과 달라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 더 많은 사회적 책임 져야 글로벌 리더, 동·서양서 통하는 지식·통찰력 갖춰야" [한국경제신문 ㅣ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과거 30년 중국이 세계화의 영향을 받...
  • 2013-10-23
  • (흑룡강신문=하얼빈) 구미동창회 설립 100주년 경축대회가 2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참석해 중요 연설을 통해 방대한 유학인력들이 국민들과 함께 서서 함께 싸운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 실현을 위해 시대와 국민 그리고...
  • 2013-10-23
  • 22일 오전, 중국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국제회계감사기구 제21차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리극강 총리는 올해의 지난 수개월동안 중국 경제의 하행압력이 늘어났으며 중앙재정 소득증대가 어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의 추세는 안정한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
  • 2013-10-23
  • 최고인민검찰원은 10월 22일에 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5차회의에서 반부패와 관련해 보고를 제출, 2008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32명에 달하는 성,부급 관료가 부정부패로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통보했다. 5년동안 처리한 사건수ㅡ15만 1350건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전국 각급 검찰기관에서 립안한 사건은 15만 135...
  • 2013-10-23
  • 10월 20일, 신강(新疆) 최초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우차이완(五彩灣)에서 다황산(大黃山)에 이르는 고속도로(G216) 전 구간이 완공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총 길이가 96.6km로 16억 위안(약 2,782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1년 4월 12일 공사를 시작해 현재 준공 검사 중이며 곧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신화사...
  • 2013-10-23
  •  제8회 후베이(湖北) 청년맞선문화제가 최근 우한(武漢) 한커우(漢口) 장탄(江灘)에서 개최되었다. 본 문화제는 젊은이들 간의 교류와 맞선을 주최하는 공익플랫폼 구축을 통해 젊은이들의 건전한 교우관계, 결혼관, 생활관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인민망
  • 2013-10-23
  • 북경시교통위원회 책임일군이 “수도의 창”프로에 출연해 명년부터 시민들이 장거리뻐스표 구매시 실명제를 실시하며 승객은 실명으로 등록한후 웹사이트이나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 표를 구매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북경시교통운행감측관리중심 부주임 진지굉은 여러 성 지간의 려객운수실명구네트워킹매표시...
  • 2013-10-2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