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무호구인원 호구등록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의 실시의견》(아래 실시의견이라 략칭)이 심의에 통과됐다. 실시의견은 무릇 호적이 없는 인원, 어느 시기에 무슨 원인으로 산생됐든지 호구가 없는 인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호구등록을 할수 있다고 했다.
실시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9가지 부류의 인원들이 호적등록을 할수 있다.
1. 계획출산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무호적인원.
2.《출생의학증명》을 떼지 않은 호적없는 인원.
3. 수양수속을 밟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양한 호적없는 인원.
4. 실종 혹은 사망을 선포하고 취체된 인원.
5.농촌지역에서 혼인관계로 원적 호적을 취소당한 인원.
6.호적이주증건을 잃어버렸거나 유효기가 지난 호적없는 인원.
7. 길림성 주민의 외국인, 무국적인원들과의 비혼인관계에서 생육한 호적없는 인원.
8.형기가 만기되여 석방되고 로동교양을 해제된후 호적을 올리지 못한 인원.
9. 기타 무호적인원.
《실시의견》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권익을 수호하며 상황을 구별하고 분류해서 해결하며 종합결합하고 부문협동하는 “세가지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길림넷/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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