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발 인민넷소식: “비의학적수요에 의한 태아성별감정과 성별선택 위한 인공류산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이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비의학적수요에 의한 태아성별감정과 성별선택을 위한 인공류산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비의학적수요에 의한 태아성별감정과 성별선택을 위한 인공류산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은 이미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주임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되였으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동의를 거쳐 현재 공포되였는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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