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는 공안부에서 작성한 “강제의료소조례초안”과 그 해석문을 사회에 반포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례는 우리 나라에서 강제의료소제도를 채택해 사고를 저지른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을 규범화하고 사회치안질서를 수호하며 정신적장애를 갖고있는 사고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기 위한데 그 취지를 두었다.
형법규정에 따르면 정신적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는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검증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면할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가족과 보호자의 감독 강화와 치료가 요구되고 심지어 필요시에는 정부가 나서 강제치료를 촉구하게 된다. 하지만 수정된 형사소송법이 실시된 이래 각지의 강제의료조치적용표준이 통일되지 못한탓으로 사회적효과와 법적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조례해석문에서는 강제의료소는 형사법률이 규정한 강제조치를 집행하는 장소로서 단순한 의료기구가 아닌 집법기구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해석문은 강제의료소는 상술한 강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수단으로서 강제의료소의 중점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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