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부동산광풍이 불면서 집을 사려고 위장리혼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지방정부들은 리혼할 경우 집을 사지 못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6일, 인터넷포털 소후(搜狐)에 따르면 강소성 남경시는 지난 5일 독신이나 리혼자들이 두번째 주택을 살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1인가구는 주택 1채만 보유할수 있도록 규제하는것인데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위장 리혼한 뒤 또다시 주택을 사는 행위를 막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남경지역의 혼인등기센터에 리혼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데 따른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경시민의 경우 두번째 집을 사려면 거액의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매우 적다. 이때문에 주택 1채를 소유한 부부가 쉽게 또 다른 주택을 사서 투자리익을 챙기기 위해 위장리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해왔다.
부부가 서류상 리혼한 뒤 기존의 주택을 전 배우자의 이름으로 등기이전만 하면 다른 배우자는 두번째 주택을 생애 첫 주택처럼 쉽게 살수 있다. 이렇게 주택 2채를 사들인 뒤 대부분 부부는 재결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자가 성행하고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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