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사회복지 자선사업 촉진사 서건중 부사장이 일전에, 202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재활 보조기구 산업규모가 7천억원에 달할것이라며 나라에서는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 기본 치료성 재활 보조기구를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포함시키는것을 격려한다고 표하였다.
재활 보조기구는, 인체기능을 개선하고 보상하며 대체할수 있는 제품, 보조성 치료, 장애 예방 제품으로 기구, 설비, 의기, 기술, 소프트웨어 등이 망라된다.
서건중 부사장에 따르면, 국무원은 일전에 “재활 보조기구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킬데 대한 몇가지 의견”을 반포하고 세수특혜, 재정자금 지도 등 조치를 통해 재활 보조기구 산업을 다그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건중 부사장은 연구개발비용 합산 공제, 고장자산 감가상각 가속화, 공익성 기증지출 소득세 세전 공제, 고도신기술기업 소득세와 재활보조기구 설치 봉사업체의 물, 전기, 가스, 난방 비용은 공업기업과 같은 표준을 적용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서건중 부사장은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대중창업 등 관련 재정 지원범위에 넣을것이라고 표하였다.
서건중 부사장은 이밖에 로인과 장애인, 부상자 재활 보조기구의 합리한 배치 관련 기본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 산재인원의 재활 보조기구를 산재 보험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하였다.
서건중 부사장은 앞으로 국가에서는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 기본 치료성 재활 보조기구를 점차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포함시키는것을 고무하게 된다고 표하였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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