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사: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 민영교육에 대한 영향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10일 07시37분    조회:8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인민넷 조문판: 11월 7일, 민영교육촉진법 수정에 관한 결정이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은 영리성 민영학교를 세우는것을 허락했으나 의무교육단계의 "영리성민영"을 금지했다. 그외, 법률은 교직원의 보충양로보험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이런 새 규정은 우리 나라 민영교육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것인가? 기자는 일부 민영교육종사자와 전문가를 취재했다. 

민영학교가 리윤을 추구할수 있는가? 자주적으로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선택할수 있다.

[법률]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영학교를 세울 때 자주적으로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선택할수 있다.

[평가] 한 어린이영어양성기구 책임자는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자금과 정력을 쏟아넣는만큼 자연적으로 상응한 보답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예전의 비영리의 제한은 우리가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수 밖에 없게 했다. 지금 민영학교에 합법적인 '경영성'지위를 부여했는데 감독관리의 빈 공간을 없애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우리가 애를 써서 감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수 있게 되였다."

영리성 민영학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의무교육단계 진입을 금지한다

[법률] 수정후의 법률은 의무교육의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실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평가] 교육부 부부장 주지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의지를 체현하고 정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본공공봉사이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공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리행하게 하는 의무이다. 의무교육의 속성은 영리성의 민영학교에서 실시될수 없음을 결정하며 그렇게 않으면 의무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이 락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에 영향주고 심지어 인민군중의 부담을 가중화시킨다. 의무교육의 영리성 민영학교를 세우거나 실시하지 못한다는것은 의무교육단계에 민영학교가 제공하는 특색이 있고 다양화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비용이 비교적 높은 민영학교는 학교 설립원가, 시장수요 등 요소, 각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수금표준을 확정할수 있으며 자신의 학교특색을 유지할수 있다. 다만 비영리성 민영학교의 법률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계속 꾸려나갈수 있다.

이미 설립된 민영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도기가 있다 

[법률] 이미 설립된 민영학교에 대해 수정후의 법률은 과도기를 규정했다. 본 규정이 공포되기전에 설립된 민영학교중 비영리성 민영학교로 선택하여 등록한다면 본 규정 수정후의 학교규약에 따라 계속 꾸려나가면 된다.

영리성 민영학교로 선택하여 등록한다면 응당 재무결제를 마치고 법에 따라 재산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유관 세금을 납부한후 다시 등록하여 학교를 꾸려나가야 한다.

[평가] 강소 태주시교육국 부국장 봉류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규정은 민영학교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행하는 기틀에서 내린 구체적인 제도적설계이다. 설립자는 학교를 세운 취지와 실력에 따라 발전성, 퇴출성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시장법칙"에 부합될뿐만아니라 교육법칙을 엄격히 따랐는바 우리 나라 민영교육이 하루빨리 건강발전의 쾌차로에 들어서는데 유리하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왕강은 "수정후의 법률은 과도기의 결제방식, 재산처분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민영학교가 자신심을 가질수 있게 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정책이 실시된후 실제 운영에서 과도정책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한다는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영학교 교직원 대우 향상될수 있는가? 교직원에게 보충 양로보험을 제공

[법률] 수정후의 법률은 민영학교에서 응당 법에 따라 교직원의 월급, 복리대우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고 교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는 토대우에서 또 한가지를 증가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보충 양로보험을 들어줄것을 격려했다.

[평가] 교육부 부부장 주지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정후의 법률은 민영학교의 부축정책을 진일보 보완했고 민영학교 학생의 지원제도를 건전히 했으며 비영리성과 영리영 민영학교가 재정, 세수혜택, 토지, 수금 등 방면에서의 부축정책을 규정했다. 특히 비영리성 민영학교와 공립학교는 세수, 토지 등 방면에서 동등한 정책을 누리며 격려방향을 명확히 했다. 그외, 법률은 민영학교가 응당 법에 따라 교직원의 월급, 복리대우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여 민영학교 교사 발전과 권익 보호에 더욱 강유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진일보 강조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12月14日至16日,中央经济工作会议在京举行。会议部署了2017年经济工作,明确要继续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强调了“稳中求进”的经济工作总基调。 除了高屋建瓴引领方向,会议还回应重大民生关切,在多个经济领域释放出积极信号。2017年,这7类人群有望收获满满的“政策红包”,快看看有没有你! 1、刚...
  • 2016-12-18
  • 베이징시 조기경보센터, 베이징시 공기엄중오염응급지휘부 사무실은 16일 20시에 올해 첫 "공기엄중오염 적색경보"를 가동했습니다. 베이징시와 화북지역은 불리한 날씨의 영향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여러 부처는 제때에 응급예비안을 가동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에 따르면 16일부...
  • 2016-12-18
  •   2017년 음력설려객운수가 다가오면서 철도귀향려객흐름량이 점차 늘어나고있다. 6가지 절도정경에 대비해 상해철도경찰들은 대중들을 위해 도난방지방법을 총결해주었다.   "소매치기"들은 려객들이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거나 안전검사를 진행할 때 서로 밀치는 환경을 리용해 일부러 밀치면서 재물을 절도한...
  • 2016-12-17
  • 10일, 중공중앙 선전부에서는 습근평총서기가 중국문련 제10차 대표대회, 중국작가협회 제9차 대표대회 개막식과 중국신문사업자협회 제9기 리사회 대표접견에서 했던 중요연설 정신을 학습, 시달할데 관한 좌...
  • 2016-12-16
  • 7일 상해정안구갑북제3중심소학교에서 《꼬마대장부(小小男子汉)》란 전국 첫 남성교재를 내놓아 화제다. 이 교재의 주필은 바로 상해정안구갑북제3중심소학교의 우예재교장인데 그는 언론의 인터뷰를 접수시 이 교재는 결코 “사내아이위기”문제를 타개하자는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재의...
  • 2016-12-15
  • 국무원이 일전에 2017년부터 매년 5월 30일을 “전국과학기술자의 날”로 설립하는것을 동의하고 중국과학기술자협회,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문에서 구체사업을 조직 실시할데 대해 명확히 했다.  중앙인민방송
  • 2016-12-15
  • 12월9일, 국가통계국이 11월 전국 주민소비가격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했다.    수치에 따르면, 11월 주민소비가격지수는 지난달보다 0.1% 인상하고 지난해 동기대비 2.3% 인상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1.5%상승했고 지난해 동기대비 3.3% 인상했다. 이 두 수치의 인상폭은 시장예기...
  • 2016-12-15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출범한 《인터넷생중계봉사관리규정》은 정식으로 인터넷생중계에 최저선을 확정해주었다. “실명등록”、“적시적으로 차단”、“뉴스정보 우선 심사 후 보도”등조치는업종의혼란한현상에직격타를줄것이다. 《규정》에서는 생중계는 분류관리를 하고 인터넷생중...
  • 2016-12-14
  • 료녕성 안산시 수암만족자치현이 2012년 홍수재해 사망자수 38명을 8명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12일 중앙인민방송국 뉴스종합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료녕성 당위원회와 성정부는 이 보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밝히며 조사결과를 제1시간에 매체와 사회에 공개할 것을 안산시 당위원회에...
  • 2016-12-14
  • 공안부의 규정에 따르면 2016년 12월 1일부터 상해 등 5개 도시에서 시점으로 새에너지번호판을 시점으로 가동한다. 새에너지번호판은 록색을 주요색조로 하여 “록색환경보호”의 의미를 체현한다.그중소형새에너지자동차번호판의바탕색은점차록색으로변하고대형새에너지자동차의바탕색은황색과록색두가지를병합...
  • 2016-12-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