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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소식: 올해 3월 민정부, 교육부, 공안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농촌류수아동 파악조사사업을 전개했다. 총적규모로부터 보면 전국에서 파악조사한 농촌류수아동은 902만명이였다.
소개에 따르면 "국무원의 농촌류수아동관심보호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은 농촌류수아동은 부모 량측이 외출로무를 떠났거나 혹은 한측이 외출로무를 떠나고 다른 한측이 감독보호능력이 없는 가정의 만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주요하게 미성년자범죄예방법 제19조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만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감호를 떠나 단독으로 거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등 관련 규정에 의거했다.
조사결과 농촌류수아동의 90% 이상이 중서부성에 분포됐다. 가정감독보호부족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졌다. 32만명에 달하는 조부모 혹은 친지의 보호아래에 있는 농촌류수아동의 보호정황이 비교적 나빴다. 소수의 농촌류수아동이 학업을 그만두거나 호구등록을 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민정부, 중앙사회치안종합관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공안부, 재정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등에서 통지를 발부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말가지 전국에서 농촌류수아동 "공동 감독, 동반 성장" 관심보호전문행동을 배치했다. 가정보호책임 락착, 강제보고책임 락착, 림시보호책임 락착, 중퇴방지책임 락착, 호구등록책임 락착, 법에 따른 유기행위 타격 등을 통해 2017년말까지 모든 농촌류수아동을 효과적인 감독범위에 포함시켜 농촌류수아동이 보호를 받지 현상을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자가 농촌류수아동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농촌류수아동의 인신안전마지노선을 제대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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