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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하용): 기자가 북경시민정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새로 출범된 “북경시주택양로봉사조례 실시의견”에 따라 북경시는 기층의료기구가 주택로인들에게 방문봉사를 진행하는 능력을 점차 제고시켜 주택거주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와 간호 봉사항목을 규범화하여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을 의료보험지출범위에 편입시킨다.
중병 혹은 행동이 불편한 허다한 로인들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병을 보이는것은 아주 힘든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방문의료봉사는 그들의 이런 어려움을 많은 정도에서 해결해준다. 하지만 이전에는 방문의료가 합법적인가 하는데 명확한 설법이 없었다. 올해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북경시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비준허가를 주어 의료기구에서 가정병상, 순회진찰 등 방식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하는것이 합법적인 집업행위라고 명확히 했다. 이로써 주택방문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것이 현행법률법규와의 모순문제가 해결되여 방문의료봉사를 향유하는 “마지막 1킬로메터”가 완성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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