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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1월 28일발 신화통신: 28일, 상해시주택건설위원회, 인민은행 상해분사. 상해은행감독국에서는 공동으로 "본 시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하며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주택신용대출정책을 진인보 보완하고 차별화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상해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의 초회납부금비례를 제고시켰다.
"통지"에서는 상해시 시장리률 정가자률기제의 합의를 거쳐 차별화 주택신용대출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2016년 11월 29일부터 주민가정에서 첫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즉 주민가정 이름아래 본 시에 주택이 없고 상업성주택대출기록 혹은 공적금주택대출기록이 없는것을 말함) 상업성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하려면 초회납부금 비례가 35%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본 시에 이미 한채의 주택이 있거나 혹은 본 시에 주택이 있지만 주택대출기록(상업성 혹은 공적금 주택대출기록)이 없는 주민가정이 상업성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하여 보통자주주택을 구매하려면 초회납부금 비례가 50%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비보통자주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초회납부금 비례가 70%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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