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학교 폭력' 빈발 책임 누가 안아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22일 10시30분    조회:26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베이징 중관촌 제2 초등학교 대문 앞, 피해측 학부모)

지난 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베이징 중관촌 제2초등학교 캠퍼스 폭력사건이 매듭지어지기도 전에 온주에서 7명의 여학생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징역을 언도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심천 용화(龍華)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에서 구타당한 학생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빈발하는 학교 폭력, 그 책임은 누가 안아야 하나? 정부와 학교, 학부모들이 해야 할 노력은?

16일, 심천 용화 애의(愛義)학교 12살난 초급 중학 1학년 학생 소량(小梁)이 여러명 학생들의 집단 구타를 받아 '이마뼈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건이 터졌다. 소량이 학교폭력을 당한 원인은 그가 '보호비'를 요구한 몇몇 학교 친구를 '고자질' 했기때문이다.

현재 애의 학교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승인했으며 경찰측의 진일보적인 처리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용화 경찰측은 파출소가 이미 이 사건 조사에 개입했으며 현재 양측 학부모가 사건 처리를 협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용화 애의학교 피해 학생)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현상에 대해 베이징 청소년 법률원조 및 연구센터 임동려(任佟麗) 주임은 학교가 일상교육에서부터 착수해 학교폭력을 저지하는 전문 교육을 개시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가 일상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처의 정책에서도 이미 법치교육과 도덕교육 등을 강화하고 특히 학교 폭력을 반대할데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으며 교육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개변할 것을 제창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심천 용화학교에서처럼 심각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부처의 개입은 피할수 없는 것이다.

동려화 주임은 중국이 청소년 범죄를 상대로 한 교육기구를 전문 내올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어 일반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기존의 교육에서 이런 불량행위을 단속할수 있는 현대화된 교육제도가 구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교육을 조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부 등 9개 부처는 일전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폭력 예방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세개 분야의 11개 조치가 포함된다. 한편 학부모도 상응한 책임을 안아야 할 것이다. 평소에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신여김을 당한 학생 부모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자녀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학교측과 양호한 소통을 해야 한다. 또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제때에 잘못을 뉘우치도록 자녀를 교육하고 응분의 책임을 안아야 한다.

베이징시 가정교육 연구회 민악부(閔樂夫) 부회장은 현재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원할하지 못하며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학부모에 대한 인도가 부족하다며 학교와 학부모는 마땅히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대한 중시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사건이 빈발적인 '세계성'사회문제로 대두하는데는 복잡한 요인이 존재하며 개입척도를 장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

이 또한 학교와 학부모, 사회각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책임을 안을 것을 요구하는게 아닐깔?!

번역/편집:주정선 
중국국제방송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부정부패 혐의로 반부패 조사를 받아온 류창(劉强) 전 랴오닝성 부성장이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당했다고 중앙(CC)TV 인터넷판인 앙시망(央視網)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전 부성장은 작년 11월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낙마해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 중앙기율검사...
  • 2018-02-12
  • 8일의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8건의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전형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이 8건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1.연회석 참석, 선물 수령 도합 2470.58원 국가우정국 당조성원, 부국장 류군 등 연회석에 참석하고 선물을 수령한 문제가 있다. 2016년 7월 17일에서...
  • 2018-02-11
  • 대만 화롄서 규모 6.4 지진…"최소 2명 사망·144명 부상"(타이베이 A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밤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 최소 2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다고 대만 정부가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지진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
  • 2018-02-07
  • 위챗 모멘트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말을 발표하면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것에 속하는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사천법원은 2017년 전성 10대 전형사건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원래 친구인 두사람은 사소한 사건으로 모순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명이 다른 한명을 모욕하는 언어와 사진을 자신의 모멘트에...
  • 2018-02-07
  • 미국 구축함의 남중국해 근접 항해를 강력히 항의한 국방부 오겸 대변인. 미국이 미사일 구축함을 동원해 올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항의했다.   21일,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겸(吳謙) 대변인은 군복차림으로 방송에 출연해 이달 17일 미국 해...
  • 2018-01-20
  • ‘8가지 규정'을 실행한 후 중공중앙, 국무원 판공청은 을 발표했다. 규정은 공무식사(工作餐)시 담배와 고급술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난해 많은 지역에서는 원 ‘금주령’의 토대우에서 더 엄격한 ‘금주령’을 내려 공무접대시의 음주행위를 제약하고 일부 지역은 공무접대시 일률...
  • 2018-01-20
  • 1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에는 부부 쌍방이 공동 싸인했거나 부부 일방의 사후추인(事后追认) 등 공동의식을 표했으면 부부 공동채무임을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사법해석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로 진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 2018-01-18
  •   요즘 대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크게 중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해당 대학교들에서 신속히 조사 확인하되 사실이라면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14일, 교육부는 일전 북경항공항천대학에서 조사확인한 기초하에 사건에 관련된 교사 진소무(陈小武)에 대해 상응하게 처...
  • 2018-01-15
  • 백산시정부 원 부비서장 정형일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위반문제 해부 “당신 혈압이 높은 편이다. 술을 마셨나, 누구와 마셨나?” “몸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나?” 2017년 9월 14일, 백산시정부 원 부비서장 정형일이 립건 심사당하는 날, 세심한 심사일군들은 그의 몸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 2018-01-11
  • 올해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참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올해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가지 보험과 주택공적금에 큰 변화가 생긴다.   1. 양로보험 중앙조절제도 실시 2018년에는 전민 보험참가 계획을 전면 실행,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실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ldquo...
  • 2018-01-08
‹처음  이전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