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비행기 탑승시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월3일 10시13분    조회:13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연 려객 자체로 식숙 부담해야 해
 
2017년 1월 1일부터 여러개 민항업 새로운 규정이 모두 정식으로 실행되는데 여기에는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 "항공편정상관리규정", "2017년 항공편정상심사지표와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후 관광객들은 탑승, 안전검사, 연착처리 등 환절에서 모두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국내항공편을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도 탑승할수 있고, 안전검사시 려객들의 사진, 영상 촬영을 금지하며 날씨, 돌발사고 등 원인으로 지연되면 식숙비용을 려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하는 등이다.
 
부분적인 공항 "1증통관"실현할수 있어, 안전검사절차 생략하지 않아
 
11월, 일부 매체는 국제항공협회 북아시아구 부총재, 중국수석대표 장보건의 관점을 인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국내의 관련 정책에 근거해 이미 중국공항에서 "1증통관"을 정식으로 실행하는것을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1증통관"은 려객이 유효한 신분증만 휴대하면 순리롭게 통관을 실현한다는것이다. 
 
"'1증통관'이 항공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아직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며 검증설비에 소프트웨어 하나만 장착하면 되기때문에 기술난도가 크진 않지만 후속서비스에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민용항공 전문가 기기(綦琦)가 말했다. 이런 조치는 국제항공운수협회가 출범한 출행을 편리하게 하는 프로젝트중의 하나이고 종이탑승권이 없이 탑승하는것은 이미 실천에 사용됐는데 관광객들은 유효한 신분증과 휴대폰탑승수속밥코드만 가지고도 탑승을 완성할수 있다.
 
14가지 규정위반 정황 벌금 부과할수도… 안전검사현장 사진, 영상촬영 금지
 
10월 28일, 중국민항에서 발표한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 발표했는데 민항안전검사특수정황처리 장절에서 14가지 규정위반정형은 마땅히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탑승신분증 혹은 탑승증명 위조, 변조. 타인의 탑승신분증 혹은 탑승증명 도용. 사치품운수 거짓보고 혹은 항공수화물에 위험품, 금지품, 관제물품 은닉. 민항안전검사사업현장 및 민항안전검사사업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민항안전검사기구경시대 불개정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규정위반정황에 대해 민항안전검사기구가 요구에 따라 특수정황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에 근거해 민항행정기관에서 민항안전검사기구설립단위에 기한내에 개정할것을 명령하고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금지물품, 공항에 30일간 잠시 보존할수 있어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은 또 려객이 직접 휴대할수는 없으나 운송할수 있는 물품에 대해 민항안전검사기구는 마땅히 려객에게 수화물운송, 자체처리, 림시보관처리를 할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려객이 잠시 보관할것이라고 제기한 물품에 대해 민용운수공항관리기구는 마땅히 림시보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림시보관물품의 보관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민용운수공항관리기구는 마땅히 조건을 제공하여 려객의 민항안전검사중에서 림시보관, 자체페기, 남겨놓은 물품을 보관 혹은 처리해야 한다.
 
날씨, 돌발사고 등 원인으로 지연되면 식숙비용 려객 자체부담
 
올해 7월 21일, 교통운수부는 올해 민항업의 또 다른 중요문건인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을 발표하여 다음해부터 실행한다고 요구했다.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은 지연처리와 려객권익수호에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기했는데 날씨, 돌발사고 등 원인으로 초래된 항공편의 지연 혹은 취소에 대해 식숙비용은 마땅히 려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아래의 3가지 정황에서는 운송책임자가 식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날씨, 돌발사고,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려객 등 비운송책임자의 원인으로 항공편 출발지역 출항지연 혹은 취소가 조성되면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려객을 협조하여 음식과 주숙을 안배해야 하며 비용은 려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정비, 항공편조정, 승무팀 등 운송책임자 자체의 원인으로 초래된 항공편의 출발지역 출항지연 혹은 취소, 경류지역 지연 혹은 취소, 항공편 돌발착륙 등 세가지 정황에서는 운송책임자가 마땅히 려객에게 음식 혹은 주숙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원인 조사, 민항국운행감독통제중심에서 확인 책임
 
"날씨 등 불가항적원인으로 초래된 지연인지 아닌지에 대해 보통 려객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항공편정상관리규정"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리해할수 없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네티즌들도 같은 유려를 표했다. 날씨, 공항관리 등 지연원인은 누가 확정하고 발표하는가?
 
이 규정에 대해 항공국이 7월 23일 발표한 전문가 해독에서 의혹에 대해 해석했고 또 "항공편지연, 취소원인 확인사업절차를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특별히 인쇄발부하여 항공편 지연, 취소원인 확인기제를 건립하여 다음해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항공편지연. 취소원인 확인사업절차를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에서 민항국은 운행감독공제중심에서 항공편 지연, 취소원인의 조사와 확인을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항공국소비자사무중심은 민항국의 수권을 받고 항공편지연, 취소원인 확인사업의 접수, 이송과 피드백을 책임진다. 동시에 민항국운행감독공제중심은 또 "항공편지연, 취소원인확인신청단"을 접수한후 5개 작업일내에 확인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기내 3시간이상 지연, 항공기업은 려객들을 내려서 기다리도록 배치할수 있어
 
기내지연처리에 대해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은 또 시간을 나누어 운송책임자에 대해 새 요구를 제기했다. 
 
우선, 기내 지연이 발생하면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매 30분마다 려객들에게 지연원인, 예상지연시간 등 항공편 동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지연시간이 2시간(포함)을 초과하면 마땅히 기내 려객들에게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기내지연이 3시간(포함)을 초과하고 또 비행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항공안전위반, 안전보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정황하에 려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기다릴수 있게 배치해야 한다. 
 
"항공편정상관리규정"에서는 기내 지연기간 동안 항공안전에 영향주지 않는 정황에서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세면설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李立国 窦玉沛 2017年1月9日下午,国务院新闻办新闻发布厅举行新闻发布会,中央纪委副书记吴玉良,监察部副部长肖培,国家预防腐败局副局长、中央纪委国际合作局局长刘建超,中央纪委案件审理室主任罗东川,中央纪委宣传部部长朱国贤解读十八届中央纪委七次全会精神,并答记者问。 罗东川证实,民政部领导李立国和窦玉沛,...
  • 2017-01-09
  • 위안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중국 당국이 고시 위안화 가치를 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9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87% 올린 달러당 6.9262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기준환...
  • 2017-01-09
  • 국내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이 100만건을 돌파하면서 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8건에 달했고 지재권 보유 기업만 해도 1만8천개에 달해 경제발전에 새 동력을 부여했다.  북경에 열린 2017년 전국 지재권국 국장회의 관련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국가지재권국은 총 347만건의 특허신청을 접수했는데 이는 전해보다 23.8...
  • 2017-01-09
  • 1월 5일 북경시 의료보험중심과 하북성 랑방시 연달병원이 의료보험 직접결제 복무협의를 체결했다. 이시간부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북경 주민들은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여 하북성에서 병을 보고 결제할수 있다. 이는 북경과 하북성이 우선먼저 전국적으로 외지 의료보험결제를 실시한것을 의미한다.  외지의료...
  • 2017-01-09
  • 북경 1월 5일발 신화통신(기자 고경 동준): 경작지의 질이 어떤가는 량식생산능력에 관계된다. “경작지 질등급”국가표준이 일전에 국가질검사총국,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부되여 2016년 12월 30일부터 실시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첫 경작지 질등급 국가표준이다.  이는 기자가 5일에 마련된 ...
  • 2017-01-09
  • 올해 7월 1일부터 중국 국내에서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과거의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어 현금이체'5만 원'부터 보고된다.  일전에 중앙은행이 '금융기구거액거래와 의심거래보고관리법'을 발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거래에 있어서 &...
  • 2017-01-08
  • 새해 시작부터 인민페는 지난해 말 퇴세를 만회하고 련속 이틀간 폭등했다. 6일 아침부터 딸라대 인민페 중간가격은 639점 급등하여 6.8668에 달하면서 2005년 이후 최대 성장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6일 오후, 투자자들의 환전의향이 강해져 딸라가 인기를 끌면서 인민페 중간가격은 뚜렷이 하락했다. 최근 인민페 강세에 ...
  • 2017-01-07
  • 1월 6일 중국공산당 최고기율검사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원회의가 베이징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전원회의 소집에 앞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텔레비젼 다큐멘터리 "쇠를 단련하려면 그 자체가 단단해야 한다"를 출범해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측은 또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
  • 2017-01-07
  • 2017년 1월 4일 온라인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에서 2016년 전국민 명세서를 발표하였는데 1월5일부터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개인의 내역을 조회해볼수 있다고 한다. 2016년 전국민 명세서에 의하면 작년 4.5억명이 실명으로 온라인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2015년까지만 하여도 사용자중 65%가 모바일 결제...
  • 2017-01-07
  • 2014년 9월 국무원에서 “시험모집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한후 각지에서는 선후 당지방의 시험모집개혁방안을 공포, 현재까지 신강외 상해, 절강 두 대학입시 종합개혁 시점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미 30개 성에서 대학입시 개혁방안을 공포했다. 상해, 절강 두 지역에서 대학입시 개혁...
  • 2017-01-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