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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월3일 10시13분    조회: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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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지연 려객 자체로 식숙 부담해야 해
 
2017년 1월 1일부터 여러개 민항업 새로운 규정이 모두 정식으로 실행되는데 여기에는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 "항공편정상관리규정", "2017년 항공편정상심사지표와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후 관광객들은 탑승, 안전검사, 연착처리 등 환절에서 모두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국내항공편을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도 탑승할수 있고, 안전검사시 려객들의 사진, 영상 촬영을 금지하며 날씨, 돌발사고 등 원인으로 지연되면 식숙비용을 려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하는 등이다.
 
부분적인 공항 "1증통관"실현할수 있어, 안전검사절차 생략하지 않아
 
11월, 일부 매체는 국제항공협회 북아시아구 부총재, 중국수석대표 장보건의 관점을 인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국내의 관련 정책에 근거해 이미 중국공항에서 "1증통관"을 정식으로 실행하는것을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1증통관"은 려객이 유효한 신분증만 휴대하면 순리롭게 통관을 실현한다는것이다. 
 
"'1증통관'이 항공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아직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며 검증설비에 소프트웨어 하나만 장착하면 되기때문에 기술난도가 크진 않지만 후속서비스에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민용항공 전문가 기기(綦琦)가 말했다. 이런 조치는 국제항공운수협회가 출범한 출행을 편리하게 하는 프로젝트중의 하나이고 종이탑승권이 없이 탑승하는것은 이미 실천에 사용됐는데 관광객들은 유효한 신분증과 휴대폰탑승수속밥코드만 가지고도 탑승을 완성할수 있다.
 
14가지 규정위반 정황 벌금 부과할수도… 안전검사현장 사진, 영상촬영 금지
 
10월 28일, 중국민항에서 발표한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 발표했는데 민항안전검사특수정황처리 장절에서 14가지 규정위반정형은 마땅히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탑승신분증 혹은 탑승증명 위조, 변조. 타인의 탑승신분증 혹은 탑승증명 도용. 사치품운수 거짓보고 혹은 항공수화물에 위험품, 금지품, 관제물품 은닉. 민항안전검사사업현장 및 민항안전검사사업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민항안전검사기구경시대 불개정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규정위반정황에 대해 민항안전검사기구가 요구에 따라 특수정황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에 근거해 민항행정기관에서 민항안전검사기구설립단위에 기한내에 개정할것을 명령하고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금지물품, 공항에 30일간 잠시 보존할수 있어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은 또 려객이 직접 휴대할수는 없으나 운송할수 있는 물품에 대해 민항안전검사기구는 마땅히 려객에게 수화물운송, 자체처리, 림시보관처리를 할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려객이 잠시 보관할것이라고 제기한 물품에 대해 민용운수공항관리기구는 마땅히 림시보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림시보관물품의 보관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민용운수공항관리기구는 마땅히 조건을 제공하여 려객의 민항안전검사중에서 림시보관, 자체페기, 남겨놓은 물품을 보관 혹은 처리해야 한다.
 
날씨, 돌발사고 등 원인으로 지연되면 식숙비용 려객 자체부담
 
올해 7월 21일, 교통운수부는 올해 민항업의 또 다른 중요문건인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을 발표하여 다음해부터 실행한다고 요구했다.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은 지연처리와 려객권익수호에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기했는데 날씨, 돌발사고 등 원인으로 초래된 항공편의 지연 혹은 취소에 대해 식숙비용은 마땅히 려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아래의 3가지 정황에서는 운송책임자가 식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날씨, 돌발사고,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려객 등 비운송책임자의 원인으로 항공편 출발지역 출항지연 혹은 취소가 조성되면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려객을 협조하여 음식과 주숙을 안배해야 하며 비용은 려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정비, 항공편조정, 승무팀 등 운송책임자 자체의 원인으로 초래된 항공편의 출발지역 출항지연 혹은 취소, 경류지역 지연 혹은 취소, 항공편 돌발착륙 등 세가지 정황에서는 운송책임자가 마땅히 려객에게 음식 혹은 주숙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원인 조사, 민항국운행감독통제중심에서 확인 책임
 
"날씨 등 불가항적원인으로 초래된 지연인지 아닌지에 대해 보통 려객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항공편정상관리규정"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리해할수 없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네티즌들도 같은 유려를 표했다. 날씨, 공항관리 등 지연원인은 누가 확정하고 발표하는가?
 
이 규정에 대해 항공국이 7월 23일 발표한 전문가 해독에서 의혹에 대해 해석했고 또 "항공편지연, 취소원인 확인사업절차를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특별히 인쇄발부하여 항공편 지연, 취소원인 확인기제를 건립하여 다음해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항공편지연. 취소원인 확인사업절차를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에서 민항국은 운행감독공제중심에서 항공편 지연, 취소원인의 조사와 확인을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항공국소비자사무중심은 민항국의 수권을 받고 항공편지연, 취소원인 확인사업의 접수, 이송과 피드백을 책임진다. 동시에 민항국운행감독공제중심은 또 "항공편지연, 취소원인확인신청단"을 접수한후 5개 작업일내에 확인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기내 3시간이상 지연, 항공기업은 려객들을 내려서 기다리도록 배치할수 있어
 
기내지연처리에 대해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은 또 시간을 나누어 운송책임자에 대해 새 요구를 제기했다. 
 
우선, 기내 지연이 발생하면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매 30분마다 려객들에게 지연원인, 예상지연시간 등 항공편 동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지연시간이 2시간(포함)을 초과하면 마땅히 기내 려객들에게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기내지연이 3시간(포함)을 초과하고 또 비행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항공안전위반, 안전보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정황하에 려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기다릴수 있게 배치해야 한다. 
 
"항공편정상관리규정"에서는 기내 지연기간 동안 항공안전에 영향주지 않는 정황에서 운송책임자는 마땅히 세면설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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