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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3일발 인민넷소식: 중앙국가기관규률검사사업위원회는 일전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4건의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전형적인 문제를 통보하면서 중앙국가기관 각급 당조직과 규률검사조직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양력설과 음력설 기관의 렴결자률을 잘 틀어쥐여 문명하고 건강하고 청렴하고 조화로운 명절분위기를 마련함으로써 기풍이 깨끗하고 바른 설명절을 보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통보한 4건의 전형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환경보호부 화북환경보호감독중심의 원 순시원 왕감강이 공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관광배치를 접수하고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은 문제, 농업부 수의국 원 부국장 리장우가 공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관광배치를 접수한 문제,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기관봉사중심의 원 주임이며 당지부 서기인 한립군이 규정을 어기고 복리를 발급한 문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원 비서장인 서호빈이 공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회초청을 접수한 문제이다.
농업부 수의국 원 부국장 리장우가 공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관광배치를 접수한 문제. 2015년 10월, 리장우는 그의 분담관리 령역내 감독관리봉사대상인 모회사 리사장 섭모의 요청을 받고 안해와 함께 강소 천목호, 양징호 등 풍경구에 가서 관광했는데 산생된 교통비, 주숙비, 식사비 등 1만 4000여원을 모두 이 회사에서 지불했으며 후에 리장우가 섭모에게 부분적 비용을 지불했다. 이와 동시에 기타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문제가 존재하기에 리장우는 당적을 취소당하고 공직을 취소당함과 아울러 사법기관처리에 이송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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