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정부가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여 한국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9일, 료녕일보에 따르면 료녕성정부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조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불법선박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 선박등록증명서 ▲ 선박의 명칭·번호 ▲ 조업허가증 등을 갖추지 않은 '3무(无) 선박'이다.
감독국은 이를 위해 항구와 해상,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정기순찰을 늘리고 신고접수 및 어촌마다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3무선박을 가려내기로 했다.
료녕성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어선의 선주, 선장뿐만 아니라 선박을 제조한 조선소의 책임자, 불법조업에서 잡은 해산물을 판매한 상인도 련대 처벌키로 했다.
단속을 이처럼 강화한 리유는 불법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해양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다가 이들이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부당리익을 얻고있다는 판단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어선 가운데 상당수가 단동 등 료녕성 선적으로 드러나면서 중한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지도·단속을 요구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것이다.
료녕성안전생산관리감독국은 "3무선박들이 악랄한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한국해역 깊숙이 들어가 조업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면서 "해상, 항구, 어촌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도 료녕성내에서 적발된 불법선박은 495척에 달한다.
연변일보 뉴미디어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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