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중국 국내에서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과거의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어 현금이체'5만 원'부터 보고된다.
일전에 중앙은행이 '금융기구거액거래와 의심거래보고관리법'을 발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거래에 있어서 '거액'의 기준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거액'의 기준이 과거의 인민폐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인민폐 해외거래 보고기준 금액은 '인민폐 20만 원'으로 규정했다. 해당 관리법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알리페이(支付寶) 와 같은 다른 지불수단들도 해당 범주에 속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다고 규정했다.
현금이체 시 보고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과 법인의 경내 또는 과경(跨境)의 '거액' 현금은 인민폐 5만 원 이상 또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의 경우 보고해야 한다.
둘째, 법인의 은행 계좌의 경내 또는 과경의 '거액' 이체거래의 경우 인민폐 200만 원 이상 또는 20만 달러에 해당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한다.
셋째. 개인의 '거액' 경내 계좌이체 거래의 보고 기준 금액은 인민폐 50만 원 이상 및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외화이다. 과경 보고 기준은 인민폐 20만 이상 및 1만 달러 이상의 외화이다.
중앙은행의 한 책임자는 이처럼 보고금액을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선진국의 경우,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이 1만 달러(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부터 시작하는 등 돈세탁 감독 관리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며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특정된 분야에서의 위법 범죄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필요시 법의 위탁을 받아 현금거래 보고기준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은행 책임자는 비현금 지불수단(즈푸보, 위챗 등 새로운 지불수단)이 보편화되면서 현금거래가 더욱 편리졌고 사람들의 현금 사용습관에도 점차 변화가 생긴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불수단이 현금관리에 편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반부패, 징수, 국제수지 등 분야에서도 현금 관리를 강화해 '거액' 현금 거래를 통해 나타나는 부패, 탈세, 외환관리 도피 등 불법행위 발생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편집:이경희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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