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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심거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소유권 문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10일 09시51분    조회: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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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대소유권집의 소유권이 40년, 50년으로 심지어 무효라니! 최근 하북성 연교의 몇몇 주택업주들한테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주택 구매시 70년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 집"이 소소유권집이였니! 주택 구매시 어떻게 소소유권집을 가려낼것인가?

소소유권집이란?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3가지 해석이 있다:

1. 개발상의 소유권을 대소유권,구매자의 소유권을 소소유권이라고 한다.구매자의 소유권은 개발상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것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상의 소유권이 크기때문에 구매자의 소유권을 소소유권이라고 한다.

2. 살던 집을 양도할때 토지 출양금을 지불해도 되지 않는 집의 소유권을 대소유권이라고 하며, 토지 출양금을 지불해야 될 경우에는 소소유권이라고 한다.흔히 말하는 분양주택 즉 개인 소유의 집은 대소유권집이며, 경제적용주택은 소소유권집이다.

3. 많은 경우의 소소유권집은 국가에서 소유권을 발급하지 않고 향진부문에서 발급한다.

이런 소소유권집 생성 원인은 우리 나라에서 국가 토지 소유제와 집체 토지 소유제를 실행하는데 농촌의 거주용지는 집단 토지에 속하기때문에 소소유권집은 집단 성원이 아닌 타인한테 양도 혹은 판매 되지 못하고 집단 성원 내부에서 양도,교체 할수 있다.농촌 사람들이 집체소유 토지에 건설한 집을 도시 주민한테 판매하는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소소유권집이 생긴 원인은 ?

큰 도시의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소소유권집이 생긴 중요한 원인이다.대도시의 인구 유입이 많고, 거주용 토지의 제한 등으로 인해 대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소유권집 매입 군체가 대량으로 증가되였다.

소소유권집은 농촌에서 집체소유 토지에 건설한 건물로 건물 매입시 토지출양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의 소소유권집은 사실 불법적이다. 소소유권집은 부동산 등기를 할수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국토자원당국에서는 소소유권집은 집체소유의 토지에 건설한 건물은 불법 용지로 부동산 등기를 할수 없고 도시 주민들한테 판매할수 없다고 밝혔다.

소소유권집 구매시 위험성

1. 소소유권집은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고 소유권 양도, 분양, 처분, 수익 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할 수 없다.

2. 향진에서 발급한 소소유권집은 대출을 받지 못하기에 구매시 전액 지불 혹은 분할지급을 선택할수밖에 없어 구매인의 경제적 부담과 구매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된다.

3. 소소유권집은 국가에서 발급한 토지사용증 및 분양허가증이 없기에 대소유권집처럼 저당 잡힐수 없으며 국가의 토지 수용과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이 보장 받을수 없다.주택구입계약 양측이 체결한 계약도 정식 주택 계약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뒷받침이 없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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