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26일 뢰물죄와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조려평(赵黎平·65세) 전 내몽골자치구 정협 부주석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성명을 통해 조려평이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고의 살인죄와 수뢰죄, 불법무기 소지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성명에 따르면 조려평의 사형집행은 최고인민법원이 2심 판결을 승인한 직후 이뤄졌다. 사형집행은 2심 법원인 산서성 태원(太原) 중급인민법원 주재로 진행했다.
중국에서 고위관리가 비리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부부장급 인사가 사형까지 당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조려평은 지난 2015년 3월 내몽골자치구 적봉(赤峰)시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26세 녀성을 살해했다.
또한 조려평은 2008~2010년 내몽골자치구 공안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리용해 사업자나 개인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2368만원의 뢰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려평은 몰래 권총 2정과 탄환 49발, 폭탄신관 91개를 숨겨놓았다가 들통났다.
최고인민법원은 조려평에 극형이 내려진것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려평은 습근평 지도부 출범 이래 락마한 100번째 부부장급 간부였다.
하북성 옥전(玉田) 출신인 조려평은 인쇄공에서 시작해 내몽골자치구 공안청장, 정협 부주석에 오른 립지전적인 인물이다.
1988년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한 조려평은 여러차례 산문시집과 경찰 실무 관련 책을 펴냈다.
연변일보넷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