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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사도우미', 어떻게 해결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7월28일 10시06분    조회: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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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문제 가사도우미"로 인한 악성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가사도우미가 불을 지르고, 로인을 독살하고, 아기를 빼앗는 등 악성사건은 사회를 경악시키고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일부 가사관리업계(家政行业)에 종사하는 일군들이 로인과 아이를 학대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독극물을 뿌리는 등 사건이 폭로됨에 따라 가사관리업계에도 짙은 구름이 드리워 백성들의 "안전감"을 자극했다. 
 
사랑이 넘쳐야 할 업계에 란상이 가득 존재함에 따라 일부 법률의식이 얕고 문화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사관리업계의 종사일군들이 기로에로 진입해 직업도덕을 빈번히 위배하고 심지에 법률을 어기고 인성을 상실하는 행위가 빈번히 나타나는것은 업계 법률법규의 불완전함과 감독관리의 부족을 드러냈다.
 
최근 우리 나라 가사관리업계는 신속히 발전했는데 가사관리기업의 수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발전속도도 부단히 빨라졌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나라 가사관리업계 규모는 1.2배 확대됐고 종사일군이 47%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업계의 발전은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고 작고 분산되였으며 관리가 잘 안되고 류동성이 강한 특징을 나타냈다. 가사관리업계의 문턱이 비교적 낮고 종사자의 소질이 부동하고 많은 기업이 중개작용만 하기때문에 종사자의 심사선택, 지속적인 감독관리와 교육훈련이 모두 잘 되지 않고있다. 업계의 감독관리에 엄격한 규범이 부족하고 사회에 아직 성숙한 신용체계가 형성되지 않은것은 "문제 가사도우미"에게 리용할 기회를 제공했고 일정한 정도에서 비극사건의 "보조기"가 됐다. 
 
이에 대해 법률도 "외양간 고치기"를 진행하여 업계 법률법규와 감독관리 권익수호체계를 조속히 최적화하여 법률법규제도로 업계의 표준화문턱을 튼튼히 해야 한다. 종사자의 신분정보, 신체정황, 성격심리, 인품덕행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와 고찰을 진행하고 엄격하고 순서적이며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허점을 근절하고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질과 공공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땅히 지적해야 할것은 "문제 가사도우미"가 전체 업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악성사건의 발생은 고용주의 권익, 공중의 안전보장에 스포트라이트에 두었는데 사실 가사관리업계 종사자의 전체적 권익수호도 홀시해서는 안된다. 가사도우미의 로동시간 초과, 안전훈련과 안전보호의 결핍, 기업의 사회보험, 로임 체불 등 문제도 아주 돌출하다. 
 
때문에 마땅히 민생과 관련된는 사회령역의 립법을 더 중요한 위치에 두어 법치의 수단으로 고용주의 권익과 로동자 권익의 보호중에서 제도균형을 찾고 동시에 엄격하게 집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여 공중의 권익보장의 새로운 기대에 순응하고 "법을 초월한 지대"를 근절해야만 효과적으로 고용주와 로동자간의 합법적 리익을 보호할수 있고 모순분쟁을 방지하고 화해할수 있으며 원천에서부터 사회불안정요소를 예방하고 줄일수 있어 공중의 "문제 가사도우미"사건에 대한 초조함을 해소시키고 대중들의 안전감을 증강시킬수 있다. 
 
"법률은 문장으로 된 도덕이고 도덕은 마음속의 법률이다." "문제 가사도우미"의 짙은 구름을 걷히게 하는것은 법치를 건전히 하는것 외에도 법치로 도덕리념을 자양하고 도덕으로 법치정신을 풍부히 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발양하게 해야 하며 가사관리업계 종사자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배우고, 법을 리해하고, 법을 믿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사용하게 하여 법률의 마지노선으로 인심을 다잡고 인간의 온정으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작가: 사천성 성도시위당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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