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검거용 전화 공개, 0431-8209-7408 등
길림성성공안청에서 ‘암행어사’들을 파견해 경찰내부의 부작위를 단속한다.
8월 17일, 길림성공안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성내 각지 공안기관에서 응당 립안해야 할 안건을 립안하지 않거나 립안한 안건을 조사하지 않는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 성 각 시(주)급 공안국과 매하구시, 공주령시 공안국에 3개의 조사조를 파견하여 해당 문제들을 조사, 단속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110의 효과적인 신고 접수, 출동 기록들 중에서 응당 립안해야 할 안건을 립안하지 않은 경우, 검찰기관으로부터 립안 혹은 안건철수 통지를 받고도 립안 혹은 안건철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군중이 공안기관에 고소(控告), 제소(申诉)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립안한 경우, 응당 립안해야 할 안건을 립안하지 않은 안건 등이다.
조사조는 각지에서 반영해온 정황들을 선별하고 110의 신고접수, 출동 기록들 중에서 응당 립안해야 할 안건을 립안하지 않은 안건들을 찾아낼 것이다. 조사조는 신고인과 련계하여 정황을 확인하고 질의기록을 만들며 질의기록과 기층 공안기관의 신고접수, 출동 기록표를 함께 성공안청 전문항목판공실에 회보하여 처리한다.
조사기간, 길림성공안청 형사정찰국에서는 조사작업을 잘하기 위해 성공안청 독찰총대, 규률검사위원회와 련합으로 3개의 조사조를 성내 각지에 파견한다.
성공안청에서 설치한 전문 검거용 전화는 0431-8209-7408이고 장춘, 송원, 백성, 공주령 등지의 조사를 책인진 제1조의 검거용 핸드폰번호는 131-5430-1807이며 길림, 사평, 연변 등지의 조사를 책임진 제2조의 검거용 핸드폰번호는 131-5430-1808이고 료원, 통화, 백산, 매하구 등지의 조사를 책임진 제3조의 검거용 핸드포번호는 131-5430-1809이다.
길림성공안청 형사정찰국 조사조에서는 전 성의 광범한 인민군중들이 공안기관에서 응당 립안해야 할 안건을 립안하지 않거나 립안한 안건을 조사하지 않는 등 면의 정확한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상의 전문번호에 검거할 것을 권장했다.
그외 최근에 만약 이상의 세개 핸드폰 번호로부터 해당 정황 문의전화가 걸려오면 잘 배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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