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프랑스 공영방송 rfi 중문판이 2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당중앙 인터넷 안전정보 령도소조 판공실은 전날 홈페이지와 앱, 동영상 배신 등의 서비스 제공자는 리용자의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을 하게 하는 규정(互联网论坛社区服务管理规定)을 발표했다.
규정은 또한 뉴스에 대한 댓글을 다는 코너의 운영자도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서 올리는 체제를 만들도록 강제했다.
다만 실제로 인터넷에 표시하는 리용자의 이름은 닉명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판공실은 그간 인터넷상에 포르노와 허위광고 등이 횡행했기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반체제적인 언동을 원천 봉쇄하고 비판하는 글이 뜨는 경우 바로 작성자를 특정해 조처할수 있게 됐다.
연변일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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